(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통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오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여야가 막판 교섭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해 안건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