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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좋아' 서울 아파트 거래가격 ‘역전’

직방 "분양가상한제 규제 효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후 아파트 보다 신축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더 높아지며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익성 위축이 작용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9일 직방에 따르면 입주한 지 30년 초과한 아파트(노후 아파트)와 입주 5년 이하 아파트(신축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의 신규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서울 3.3㎡당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은 0.92배로 조사됐다.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은 2010년 1.60배에서 2014년 1.40배 2015년 1.34배로 내려가더니 2017년 1.18배, 2018년 1.06배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올해는 0.92배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의 주요 권역별로 신규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2019년 1.01배까지 격차가 줄어들었다. 2015년~2018년 1.23배~1.26배를 유지한 것과 달리 빠르게 노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0.89배로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기존 강남3구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고가 아파트 거래시장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고가 아파트 시장의 확대와 함께 높아지고 있는 분양가로 인해 입주시점에서 높아진 분양가에 맞춰서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것도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신규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는 현상은 일정부분 정부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책 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직방측 분석이다. 재건축아파트의 수익성을 제한해 유입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설명이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2020년 4월 이후에나 나오고 적용대상 지역도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라며 ”분양 이후 2~3년이 지나 형성되는 매매가격의 시간적 차이와 전매제한으로 신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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