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오전까지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한국당이 거절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 수정안이 가결됐다.
513조4580억원 규모 정부 원안에서 7조8674억원이 증가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으며, 순삭감 규모는 1조2075억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민생법안과 파병연장동의안 등을 처리한 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합의 노력을 당부했고,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오후 1시 30분께부터 7시간 가까이 논의를 나누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은 오후 8시38분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사퇴, 날치기, 세금도둑 피켓을 들고 ‘4+1’ 협의체를 비난했으며, 문 의장 자녀 출마 준비를 두고 아들 공천이라며 비방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정부 원안에서 15조9735억원을 감액하고, 1조7694억원을 증액해 총 예산규모를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안을 제시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의 의견을 내 폐기됐다.
이어 ‘4+1’ 협의체가 마련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당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회는 오후 10시 26분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라온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국가재정법 등 4건을 통과시켰다,
예산부수법안은 26건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수정안을 제출하고 건마다 토론 신청을 하는 등 시간이 지연돼 자정을 앞두고 4건만 상정·처리됐다.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임시국회 때 처리할 수 있다.
통상 예산부수법안은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당이 다수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요구해 자칫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밀릴 수 있었다.
예산안 선 처리, 예산부수법안 후 처리로 진행됐으나, 예산부수법안 논의과정에서도 합의도출보다 의견이 크게 나뉘면서 예산부수법안마저 정기국회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자 ‘4+1’ 협의체가 동의 가능한 법안 4건이 처리됐다.
이날 표결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전원,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 상당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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