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께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1일 “본회의는 적어도 금요일(13일) 정도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요일(12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임시국회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패스트트랙 입법을 앞두고 17일 이전 선거법은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4+1 협의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을 처리한 후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일단 취소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행보를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합의 시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유연한 협상에 임하겠다”며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협상문이 더 열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절차를 방해할 경우에 대비해 본회의 개최일을 13일로 선을 긋고,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끊을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3일 전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기 중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려면, 해당 임시회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5일 이전에 끝나도록 의결하고, 바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3일 뒤인 16일부터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야만 17일 이전 선거법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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