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량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데 따른 세금이다.
하반기 내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넘겨받아 등록했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12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고지서나 나와있는 ARS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은행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 가능하며, 5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