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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고령자 종부세 부담완화

시가 37.5억원 주택, 84만원까지 보유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에 나선다.

 

집값 급등 지역 내 억대 양도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강화하되 거주목적에서 보유하는 주택은 설령 고가라도 보유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도에서다.

 

기획재정부 등이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인 고령의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고령·장기보유자 공제한도를 현행 70%에서 80%로 올림으로써 실거주자의 보유부담은 낮출 방침이다.

 

 

공시가격

10억원

15억원

20억원

30억원

시 가

14.3억원

20.0억원

26.7억원

37.5억원

(종부세 과세표준*)

(0.9억원)

(5.4억원)

(9.9억원)

(18.9억원)

재산세

177만원

297만원

417만원

657만원

종부세

현 행

7만원

57만원

154만원

442만원

개 정

6만원

48만원

130만원

358만원

증 감

1만원

9만원

24만원

84만원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 9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1985%, ‘2090%), [표=기재부]

 

정부 추산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의 경우 내년 세부담은 시가 14.3억원(공시가격 10억원)의 경우 올해보다 1만원, 시가 20.0억원(공시가격 15억원)은 9만원, 시가 26.7억원(공시가격 20억원)은 24만원, 시가 37.5억원(공시가격 30억원)은 84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은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한 경우로 농어촌특별세는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종부세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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