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자율지표 개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계기준서 내용이 변경된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최근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및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자율 지표'란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리보 금리 조작사태 등을 계기로 각국의 이자율 지표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추가됐다.
예외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된다.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시행은 내년부터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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