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할리스커피가 내년 1월부로 식자재 중 7개 품목 가격을 평균 17.9% 올리겠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자 가맹점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내년 1월부로 퓌레((채소나 콩과 식물을 죽처럼 만든 식품)제품을 포함한 7개 식자재 품목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며, 인상률은 평균 17.9%라고 밝혔다.
할리스커피 가맹점주 A씨는 “본사가 재료 중 일부 공급가를 최고 19.6%나 일방 인상시켰다”며 “총 7가지인데 모두 퓌레 종류라 사입이 불가능한 상품들이고 너무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원두, 우유 등 주요 식재의 원가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해당 메인 식재는 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부로 인상하는 7개 제품은 협력사에서 공급받는 식자재로 안타깝게도 원자재, 인건비 등 관련 구매가가 상승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7개 제품을 활용한 제품의 매장 매출은 5% 미만으로 점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할리스는 새로운 시행 사항들에 대해 실제 사전 공지를 하며 이번 인상 건에 대해서도 시행을 15일 앞두고 공지를 해서 필요한 점주들이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불편한 기색이다.
점주 A씨는 “타 브랜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점포 부담을 줄이고자 공급가격을 인하하는데 할리스커피는 오히려 판매가 인상없이 재료 공급가를 인상했다”며 “본사는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원재료 비용을 20%가까이 인상시킨다고 통보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일방 통보로 재료비를 인상시킨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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