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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준비 노하우는?

새 규정으로 ‘13월의 월급’ 꿀맛 공제가 ‘쏠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장기대출 관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층을 위한 공제가 두터워졌다.

 

연말정산은 점차 혜택이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잘못 적용할 경우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내 공제를 챙기려면, 그만큼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꿀맛 공제를 찾기 위한 첫걸음,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을 짚어봤다.

 

지난 연말정산에 이어 이번에도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 규정 개정이 이뤄졌다.

 

생산직 근로자는 2018년까지 총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만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9년은 월급여 21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갔다. 적용 업종도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포함됐다.

 

생산직 근로자는 법에서 지정하는 업종에서 근무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거나 월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대상이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담보장기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하는 범위가 늘어났다. 2018년까지는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5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월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기존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포함됐다.

집값이 저렴한 지방에까지 크기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면 집값이 비싼 지역 사람과 비교해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생활비 소득공제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를 노려볼 수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25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도서·공연비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까지 적용된다. 기존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외에도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포함된다. 공제율은 일반대상은 70%, 청년은 90%이며, 감면기간은 일반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내지 회사에 하면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가 신설됐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9~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인정)이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이며,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 연 600만원이다.

 

개인적 사유로 해지했을 경우 그간 비과세 혜택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6세 이상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로 확대됐다. 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포함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신규 포함됐다.

 

기존 2000만원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었던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이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공제 한도 초과로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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