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교보생명 노조, 직무급제 도입 발표에 '발끈'

노조 “취업규칙 합의 아직 이뤄지지 않아”…항의 공문 발송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교보생명이 도입을 발표한 ‘직무급제’를 둘러싸고 사측과 노동조합이 새해 첫날부터 갈등을 빚었다.

 

전 직원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 자체는 작년 노사가 합의한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는 것.

 

교보생명 노조는 직무급제가 직원들의 임금을 불공정하게 삭감하지 못하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제도 도입은 이 같은 합의가 끝난 이후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 금융업계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호봉제와 달리 실제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일이 직원의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작년 노사는 직무급제를 임원급에서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직무급제는 도입 발표 직후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선 노사합의가 필수적 임에도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제도도입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교보생명 노조는 직무급제의 도입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취업규칙에 대한 세부 규정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교보생명 노조는 노무법인 문의를 통해 취업규칙 개정이 끝나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직무급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 노조가 공개한 노무법인 의견서에는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우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유사하거나 연관된 단체협약이 존재한다고 이를 곧바로 취업규칙 변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가 이 처럼 취업규칙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인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직무급제가 자칫 직원들에게 불공정한 임금삭감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노조는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해 기본급 내에서 지급되던 상여금 등이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 없이 지속 지급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담기를 원하고 있다.

 

아울러 부서별로 ‘직무’의 할당량과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회사 업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직무의 범주를 조정하고 부서별로 불공정하게 할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다.

 

작년 20일 일반직 직무급 확대시 대상 조합원들에게 개별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사측이 보도자료를 발표한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교보생명 노조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날 공식으로 사측에 제시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작업을 마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노동조합 이홍구 위원장은 “직무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제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작업을 우선 마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직무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임금 삭감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1일이 월급날이니만큼 그 사이에 충분히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된 합의를 끝내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측은 직무급제 도입 문제는 작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요청에 의해 합의된 사안이란 입장이다.

 

노조의 1년 유예 요청에 의해 당초 예정된 2019년보다 늦춰져 시행되는 제도이며, 사내 공식 커뮤니티에 시행문을 공고한 이후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것.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무급제 도입 문제는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합의한 사안이며 도입 이전 직원들에게 안내 과정을 거쳤다"며 "직무급제는 합리적인 임금지급 체계 정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