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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올해의 세관인 및 12월 으뜸이 선정 ‧ 포상

국내 맥주시장 위협하는 수입업체 기획단속한 이정식 행정관 외 5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2일 ‘2019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이정식 관세행정관과 12월 분야별 으뜸이 5명을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선정된 이정식 행정관은 수입가격 정밀분석, 국세청 원가정보입수 등을 통해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맥주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주도하여 납세자 불복 없이 49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주류시장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정의석, 윤전희, 강성희, 이재길, 우상익 관세행정관이 1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되었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정의석 행정관은 청주공항 출국장면세점을 일원화함으로써 만성적자로 반복 폐업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해소했다. 면세점 판매물품 특허 확대로 담배·주류 판매를 재개하여 여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윤전희 행정관은 ‘세대공감 2050 프로젝트’를 추진, 2030세대와 4050세대의 화합을 위한 이해·소통·공감의 3단계 솔루션을 통해 세대혁신 방안을 강구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성희 행정관은 FTA협정국의 산업기반부터 물품 제조 공정까지 관세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 검증으로 정보분석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수출기업 원산지 사전판정사업, 검증 사례집 발간 등 수출기업에 대한 다각도 검증 지원활동도 전개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재길 행정관은 저가수입에 따른 국내 초과이익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국부를 유출한 다국적기업을 적발, 70억원을 추징하여 세수 증대 및 관세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우상익 행정관은 해외직구물품을 저가신고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능하자, 관세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조사전문직원 업무 토론을 통해 처벌논리를 확립하고 ‘가격조작죄’로 엄중 처벌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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