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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베트남 통해 '우회수출' 인정"

한국산 사용 베트남 제품에 한국 수준 관세…"국내 영향 미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제품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3일 한미 정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2018년 6월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한국업체가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국산 강재를 베트남에서 약간의 가공과정만 거친 뒤 원산지를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해당 제품의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열연)을 사용한 베트남산 냉간압연강판(냉연)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냉연은 열연 코일 표면에 생긴 녹을 제거하고 700∼800도에서 얇게 압연한 강판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산 냉연과 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도금강판에도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앞서 중국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바 있다.

 

한국산과 중국산 두 나라 제품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중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냉연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對)미국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포스코는 예비판정이 나왔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미국향(向) 수출제품은 조사개시 전부터 베트남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 법인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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