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⑨ 무늬만 공익법인 퇴출, 매년 ‘수익용자산 1%’ 의무지출

특정기업 지분 10% 넘는 성실공익법인…의무지출 3% 유지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2021년부터 국세청 일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소규모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공익법인들은 수익성 자산의 1% 이상을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해야 한다.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공익사업은 하지 않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수익성 자산의 1%로 정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란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제도다.

 

특정 기업 지분이 10%를 넘는 성실공익법인들은 매년 수익성 자산의 3%를 공익사업에 의무지출하고 있다.

 

일반 공익법인에서도 법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가 벌어지고 있어 엄격한 투명성 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자산 5억원이고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종교법인 등은 의무지출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 등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비영리법인 등이 지정신청 기관이 주무관청에서 소재지 관할세무서로 바뀌며, 이에 따라 지정추천절차 역시 국세청에서 기재부로 바꾼다.

 

지정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시 주무관청‧국민신문고‧국세청 등 1개 이상 홈페이지 연결요건을 추가해 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신규와 재지정을 막론하고 6년의 지정기간을 두던 것에서 신규지정의 경우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도록 변경된다. 재지정 시 공익성이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도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확인 시 주무관청을 거쳐 결과만 국세청에 통보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청이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이행여부를 보고받고, 의무이행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단체가 공시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국세청장 이름으로 기부금 지출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취소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인이 기부한 돈에 대해서는 이월기부금 발생 시 우선 공제하고, 한도 미달한 경우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한다. 개인 현물기부 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을 평가한다.

 

개인 기부금 관련 시행령은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