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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세무사회 회장, 구부능선 넘은 세무사법 개정…뒷심싣겠다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세무사 권익 신장·업역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이 새해 신년사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새로운 먹거리 탐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7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는 1만3000여 회원들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다 뺏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아내고 세무사의 권익을 신장시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업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법률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허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한하고, 세무조정업무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무사회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상임위에서 ‘공짜 세무사 자격증’에 대해 부분 제한이란 판단을 내리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 회장은 “지난해 이뤄낸 이 모든 성과는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정구정 전 회장, 본회 장운길, 고은경, 김관균, 이대규, 박동규 부회장과 회직자, 그리고 임채룡, 유영조, 이금주, 강정순, 구광회, 전기정, 정성균 지방회장과 지방회 회직자, 전국 120개 지역회장, 간사를 비롯한 1만 3천여 회원 여러분의 동참에 따른 결과였다”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더욱 신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약사항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며 그 진행사항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업역간 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무사 업역은 확실히 지키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업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무사랑Pro 활성화와 1월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세무사회맘모스’ 앱 등 회원에게 도움을 주고, 내부적으로 화합과 단합을 위한 소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원 회장은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회원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 발짝 더 먼저, 더 멀리 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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