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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희 회장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먼저, 더 멀리”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 개최…'세무사 권익 신장, 업역확대' 최우선 과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을 맞아 세무사법개정안 통과와 함께 회원권익신장과 업역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7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유승희·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이종구 의원, 김상식·구종태·정구정 역대회장,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등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원 회장은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분쟁과 지소미아 문제, 북미협상 교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국내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파동,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제 침체 등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변의 많은 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또 다른 업역과 역할을 확대하고 권익을 신장시킨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공인회계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등 수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전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부회장·상임이사 등 본회 회직자와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회원님들과 함께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하여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여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무부, 변협과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뒤집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또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법사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했지만 올해 20대 국회의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1만 8150명의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무사의 업무실적 제출 시기가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되어 회원들의 업무 편의가 이뤄지고 ▲보험영업 등을 통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업무 알선 금지가 신설되어 보수덤핑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명의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추징규정도 신설되어 명의대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직 퇴임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국가기관에서 5급 이상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 불복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동안 회원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사항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이어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한국세무사회와 국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개인 세무사는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세무법인은 500만원으로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라며 “국세불복과는 달리 지방세의 과세불복에 있어 세무사를 통한 심판청구를 거치고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방세의 행정소송 제기시 반드시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세무사의 업역과 역할을 크게 확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 자동차 운행기록부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시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과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시키는 등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이루지 못한 많은 법 개정을 해냈고, 회원들의 학회 활동과 보수교육 시간을 일부 인정해 주는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도입하여 12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부산에서 AOTCA 즉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의 정기총회 및 조세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선진 조세제도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등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을 제고시켰다”고 전했다.

 

원 회장은 이어 올해 중점과제로 ▲세무사법개정안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무사 업무영역 수호 및 권익, 업무영역 신장 ▲공약사항 성실 이행 ▲회원 권익신장 위한 업역확대 추진 ▲세무사랑Pro보급확대 ▲회원 화합과 단합을 위한 소통 ▲존중받는 세무사상 확립 및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역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새해덕담의 인사말을 전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생활의 삼분의 이 가량을 세무사로 일했다. 원경희 회장의 말처럼 세무사회가 큰 성취를 지난해 이뤄낸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이 대체되면서 인기 있고 각광을 받는 의사 등의 직업이 가장 빨리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자격사 가운데 세무사의 역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동안 세무사들이 업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등이 신뢰를 얻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정구정 전 회장이 사무실을 가장 많이 찾아왔다. 지난해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늘 참석한 의원들이 힘을 모아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함께 가야 멀리갈 수 있다는 원경희 회장의 말에 동감한다. 올해는 4자성어를 동진대성으로 정했다. 세무사의 일원으로서 세무사 제도가 세무사와 납세자, 중소기업 등의 권익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자년에 세무사의 업역이 잘 지켜지기 바란다. 경제가 자유롭게 되는 경자년이 되길 바란다. 원경희 회장이 지난해 정부에서 줄였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늘린 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이 됐다.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김진표, 강병원 의원이 꼭 힘을 실어 줘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위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다가 최근 산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편에 서서 납세자를 위해 일하는 세무사에게 늘 존경의 마음이 있다. 정구정 전 회장과 원경희 회장이 늘 찾아와 세무사를 위한 요청을 해 왔다. 최근 강남의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의원으로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일에 힘을 실었다. 전문직역이 해야할 일이 있는데 상호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회관 뿐 아니라 지역 사무실에까지 찾아오는 열정에 감탄했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사위 상정 및 통과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 기재위원으로 법사위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적극 요청하겠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해 덕담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이 국회 문턱이 닳도록 열심히 노력했다. 경자년에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경자년 생으로 환갑이 됐다. 새로운 청춘의 시작으로 생각한다. 1월 15일에 성북구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도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때문에 왕조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뀌었다. 중국도 왕조가 변화될 때는 세금때문에 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세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서초역과 교대역 주변에 음식점이 500군데에 불과한데 대부분 망할 지경이다. 세금이 높기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도 너무 올랐다. 세무사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전했다.

 

구종태 역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건강과 행복 소망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원경희 회장과 관계자들이 세무사제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애를 쓴 것에 감사한다. 국회일정때문에 세무사법개정이 미제로 남겨진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2020년 과제는 세무사제도를 지키는 일이다. 본회장을 중심으로 함께 뜻을 모아 세무사법개정을 성취하게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법 관련해서 원경희 회장을 중심으로 본회 부회장과 지방세무사회장 등이 많은 수고를 했다. 회원이 단합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법사위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양당에서 세무사법 우선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월을 넘기면 자동폐기 될 수 있다. 국회가 정상화 되면 세무사법개정이 최우선 처리될 것이다. 주택청약관련 법안도 현재 처리되지 않아 주택청약 업무가 마비됐다고 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가 그동안 조특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모법으로 올라가서 시름을 덜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베풀어야 한다. 세무사법개정도 마찬가지다. 납세자와 정부, 국회의원 등에게 얼마나 베풀었는가도 중요한 일이다. 올 한해 세무사회를 도울 국회의원들에 대한 후원도 중요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도 기재위원들이 많이 도왔다"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이강복 회원 등 70명에게 한국세무사회장 표창(공로상)이 수여됐다. 또 한국회계학회 정석우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윤우영 학회장, 한국세무학회 심충진 학회장, 한국회계정보학회 김확열 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최원석 회장과 세정신문 오상민 편집국장, 조세금융신문 김용진 사진부장에게 감사장이 전달됐고 지효정 홍보팀 직원 등 3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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