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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과세한 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소송판결확정일인 2016.10.19.에 발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그 요역의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6.10.19. 2016년 제2기 공급대가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000에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5.28. 000을 상대로는 주위적으로 00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000개발을 상대로는 에비적으로 이 사건 공탁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000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원인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고, 000개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2016.10.19. 위 판결이 위 피고들 에 대한 항소기각을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6.10.19. 000에 품목 ‘2016.10. 준공금 청구’로 하여 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액 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된 날(2016.10.19.)이 아닌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일(2014.9.3.)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4.10.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쟁점공사 용역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또 쟁점공사 용역은 공사 완료된 용역의 하자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간접비 산정에 대한 새로운 약정 여부 및 최소이윤보장 약정의 의미에 관한 해석 차이에 의해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분쟁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는 공급자 및 공급가액이 확정된 날이고 그 날이 속한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발급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000의 관할 세무서장인 000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000이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민사소송 판결로써 비로소 000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위 판결 확정일인 2016.10.19.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민사소송을 단순히 ‘하자나 미시공’에 관한 소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19중2697, 2019.12.24.)을 내렸다.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공급시기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3240 판결= 위임소송의 승소 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문제 등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이 완결된 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판결정례 보기]

☞조심 2009서3826, 2010.7.20.= 조세심판원은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 목적물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임대료를 미지급한 사건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심 2012광3621, 2013.9.26.= 관리운영권 최초 등록 시 쟁점용역에 대한 역무제공은 완료되었으나 지자체와 총 투자비에 대한 협상· 협의가 지속된 점을 들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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