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에도 등기부상 권리가 불일치해 피해를 봤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 변경 절차가 간소해진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정읍·고창)은 진정한 부동산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부동산 소유 관련 서류가 사라지면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 차례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바뀌면서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농어촌 지역은 이 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소유자와 등기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유 의원은 “기존에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와 실 소유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농촌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일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로 등기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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