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가 본격 개시됐다.
기존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까지 뛰어드는 등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총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면세점 사업자 경쟁공고를 지난 17일 게시했다.
사업권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으로 총 대상 면적은 1만1645㎡다.
입찰대상 구역 중 DF2구역에서는 화장품·향수를, DF4구역에서는 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DF6구역에서는 패션·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DF3구역은 주류·담배·포장식품,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DF7구역은 패션·잡화를 판매한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운영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참여하며, 지난해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참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은 2조6000억원으로 전세계 면세점에서 1위에 달한다. 그런 만큼 유명 브랜드 유치가 용이하고, 구매 수요도 높다.
신라면세점은 현재 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3개 구역이 모두 입찰에 나왔고,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했던 것을 만회할 필요가 있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입찰대상에 오른 자신의 구역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아직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에서는 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공고 지연으로 사업제안서 제출 기한이 줄었고 DF3과 DF6 구역 일부가 2023년 계약이 끝나는 DF1 탑승동 매장 운영권에 포함돼 있어 업계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측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DF1 탑승동 면세구역과 매출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을 엮어 입찰공고를 냈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간 면세점 운영권을 보장받으며, 차후 평가에 따라 추가로 5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입찰 평가 항목은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과 입찰 가격 등이다.
중소기업은 입찰 가격 비중을 20%로(대기업 40%) 낮춰 가격 평가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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