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서울 영등포 쪽방촌 1만㎡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 쪽방촌은 360여명이 거주중이다.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단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급식소와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의 시설이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쪽방촌은 6.6㎡ 이내로 부엌과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불하는 주거지다. 영등포 쪽방촌은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대거 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게 됐다.
정부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영등포역 서남부 일대 1만㎡ 규모의 쪽방촌 일대를 철거하고 쪽방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 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짓는다.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등 6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영등포 쪽방촌은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사업기간 중에 이들 쪽방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 내 선이주단지(기존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거주하고 공동주택이 완성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킬 예정이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선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민간돌봄시설이 운영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민관공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계획은 주민의렴 수렴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지구지정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과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누구보다도 쪽방촌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다”라며 “이분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이곳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모두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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