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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리술의 ‘개발·혁신’ 동반자 된다

홍보·기술개발·규제개혁 등 다각적 지원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랜 역사를 가진 국내 양조장 발굴하고, 외국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21일 국세청은 우리술에 대해 양조장 지원, 투어 프로그램 허가 등 인지도 제고,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 등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술 진흥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술은 전통주와 막걸리를 포함한 우리 고유의 술을 말한다.

 

전통주는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내 인지도와 선호도가 낮아 우리술 제조업체는 영세한 상황에 놓여있다.

 

72년 막걸리가 시장점유율 81.4%를 차지한 적도 있었으나, 소주・맥주가 대중화되고, 수입맥주의 급성장으로 2018년 점유율은 11.1%로 크게 낮아진 상태다.

 

국세청은 양조장 자체에 대해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해 지원한다.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의 역사와 전통, 기록물 등에 대한 리플릿 제작, 소개책자 발간 및 방송프로그램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한다.

 

우리술 품질 향상을 위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내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제도 등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품질과 제조관리능력을 높인다.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면허신청 절차와 발효이론, 제조·품질관리기법 등 양조기술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 실정에 맞는 우리술 개발을 위해 프랑스·독일 등 외국의 주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사례 등을 벤치마킹한다.

 

‘대한민국 우리술 백서’(가칭)를 발간해우리술의 종류와 유래, 맛・향, 양조과정, 어울리는 음식, 구매방법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행해 관공서, 주한 대사관, 관광지, 면세점, 호텔, 유명 음식점 등에 비치하고, 우리술의 역사와 전통,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우리술 특별전시회’도 개최한다.

 

국세청 세종 조세박물관 및 서울, 제주 등에서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우리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주한 외교관, 국세청 방문 외국 공무원 등이 우리술을 체험할 수 있는 양조장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술 개발을 가로막는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타사 전통주의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탁주의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바꾸어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다.

 

올해 첫 출범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주류 제조・판매와 관련한 신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국세청 1:1 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제도·기술을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 소통과 기술지원을 병행하는 등 종합적인 컨설팅(원스탑 토탈 솔루션)을 지원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양조용 효모’를 국산화하고, 이를 민간업체에 이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우리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라며 “전문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으로 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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