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13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200여 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 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대한화장품협회) ▲식품 박람회 지원사업(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기관을 대표하는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관별 수출지원 사업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매출이 허위 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제품매출액·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했다.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명령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해임 및 면직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더블유생명과학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12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기존 부산세관 청사 위치)에서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794㎡(3,876평), 연면적 1만 8318㎡(5,551평) 규모로 총사업비 315억원이 투입되는 관세청 최초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오는 2025년 9월 완료될 예정이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구조보강, 석면 마감재 철거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로 건축물 안전성 향상과 외벽 단열 보강, 냉·난방 시설 기계 설비 교체 등으로 에너지 효율 절감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항 후 15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한 부산세관의 역사적·공간적 가치를 향유하고 대형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변 환경변화와 조화되는 청사 경관과 시민 개방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균형 있는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부산세관 청사는 1970년 준공되어 건축 50여년이 경과한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각종 결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노후 청사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부산세관 청사가 가지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장(김정)은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산업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울산항 최대 탱크터미널사인 ‘정일스톨트헤븐울산’을 현장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2일 관세청 제도 개선 후, 실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석유 블렌딩 제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오일탱크업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방문 컨설팅과 교육·설명회 실시로 시행 초기, 차질없이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장은 권역내 소속기관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세관을 방문했다. 김정 세관장은 “최근 우리 기업의 수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12일 제 4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관세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표창과 관세청장 표창 등이 진행 됐으며 총 1123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신 보수료율 산정 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 제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 이하 관세사회)는 12일 서울 건설회관 2층 비스타홀에서 48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2024년도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2023년 제5차 이사회에서 신(新)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을 시연한 바 있다. 현재의 통관보수료는 각종 수출입요건확인, FTA확인 및 사후 적용 등의 증가 등 전문적인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현재의 통관보수료 체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사회는 이러한 신통관보수료 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관세사회는 또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사회는 이를 위해 수입자의 자발적 심사와 세액조정을 보장하는 성실신고사후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세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입의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가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열 한국관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금)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인천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는 세무 행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남우창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인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가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15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주경제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세스코 관계자는 "국세청의 추징금 과세 예고통지를 소명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지난 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법원이 미납한 추징금에 세금을 물리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에서는 부실한 추징금 법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징금 과세를 풀어낸 바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이 부당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출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1억1000만원을 받아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2022년 세무당국은 A씨가 받은 뒷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670만원을 부과했다.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A씨는 뒷돈을 받은 건 맞지만, 뒷돈 전액에 대해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아 내 돈이 아니게 됐다며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추징금 완납 근거를 대진 않았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A씨 말대로 뒷돈 전액을 추징금으로 완납했다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 그렇지만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그동안은 A씨 돈이 되고 이에 세무당국은 세금을 물릴 수 있다. A씨가 앞서 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에 달했지만,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