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야당이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단 좀 더 민생(에 있다) 올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이·전용을 해서라도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부분들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황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라면서도 "근원 물가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 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 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등 '중동사태'가 악화되면서 6월말까지 기한을 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로써 9번째 연장 조치를 맞게 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사태 악화로 이어진 탓이다. 2022년 7월 37%까지 낮아졌던 세율은 지난해 1월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일부 환원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아진 가격이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각각 ℓ당 212원, 73원 낮은 가격이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1687원, 경유는 1558원 선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18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22대 총선 이후 부동산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부동산 세법이 입법기관과 각 당의 입장에 따라 충분한 심의 없는 개정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이러한 당론이나 선거 결과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개정 전 점진적 경과규정을 둬 충분한 검토와 심의 분석으로 납세자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지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에서 열린 '125차 금융조세포럼'에서 '부동산세제의 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조세정책은 시장과 정치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뤄지다보니 세제의 영향력이나 파급력, 효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뤄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세제 개편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국제정세 등 여러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특히 "수시로 변하는 세금 정책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다주택 판정을 받아 중과세를 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잦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경매 진행중 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법원은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과 달리, 좌우를 잘못 표기해서 현관 문패를 걸어놓는 상황이다. 가령 등기부상 101호(좌), 102호(우)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은 102호(우), 101호(좌)로 문패가 달려있는 것이다. 경매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문제될 수 있다. 등기가 현황을 제대로 표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매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 경매신청권자(채권자, 근저당권자) 입장에서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등기부상 표시와 현황이 다른 경우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판결은, 건물에 관한 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 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즉, 등기가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가산세를 물지 않으며, 벌금과 구금형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런 법리가 소수의견인 것과 달리 유럽 법원에서는 다수가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간주, 가산세 부과 뒤 징역형 등 형사적 처벌을 병행하면 이중처벌로 본다. 이 때문에 한국도 수년 이내에 판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문가 주장이다.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번역, 출간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스웨덴에서는 조세(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가산세가 취소되며,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분은 못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한국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가산세를 형사처벌로 봐 이중처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면서 "한국도 수년 내에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가 수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2200만원이다. 그런데 두 단독 가구원이 결혼하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 아니라 3800만원으로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이 연간 600억 정도 늘어나고 지원 가구도 5만명 가량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요건과 지원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확대방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