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 가동한다. 서민 취약차주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찾고 보증서발급, 대출시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상반기 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 서민금융상품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고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다양한 정책상품 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비교한 뒤 최적의 상품을 선택해야 했으나, ‘서민금융 잇다’의 경우 민간‧정책 서민금융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상품 중 이용자에게 금리, 한도 등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도 안내된다. ‘서민금융 잇다’에서는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사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금융사의 대출 승인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자산이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포함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고래소에서는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만 거래가 허용됐으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를 경유한 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가 가능했다. 이에 국내 카드사들은 관련 사례를 발견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해다 정보를 다른 카드사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휘, 환금성상품과 동일하게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통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외화 유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한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 모두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도 해소한다.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제공하는 경제적 혜택을 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원을 증원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정원을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금융위원회·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특사경 인원 증원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근절·투자자 피해 방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검찰의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사경 인력 3명을 파견한 바 있다. 오는 9일에는 불공정거래 현안 수사 지원을 위해 검찰과 금융위에 특사경 인력 1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발생 시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속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 상위 투자은행(IB)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 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 범죄 척결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에 힘쓰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한 방향으로 달린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 정책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올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의 경우 올해 상승률 하락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한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기관 5곳과 개인 157명에게 포상했다. 기관 포상은 발권(5곳) 부문에서, 개인 포상은 지역경제(23명)·경제교육(4명)·IT(6명)·안전관리(1명)·통계편제(21명)·금융안정(13명)·통화신용정책(25명)·지급 결제(22명)·발권(18명)·외환(23명) 10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여 명에게 915억원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3월 27일∼이달 15일 소액생계비대출로 13만2천명에게 915억원(15만7천260건)을 공급했다. 금액별로 50만원 대출은 10만3천284건,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대출은 2만8천387건이었다. 평균 대출금액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에 대한 복합상담으로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기간 서금원은 16만2천390건의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을 제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로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고 이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내부망 이용', '조각투자를 위한 한국거래소 내 신종증권 시장 개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아울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최근 선불이용금액·결제대행금액 상위 30개사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4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적인 고객확인이나 의심거래 보고 등은 구축됐지만, 실질적인 업무 운영은 미흡했고,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에도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검사 등을 실시해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며 “점검 결과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등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해진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워크숍에는 8개 은행지주와 20개 은행 담당자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금감원과 은해권이 내부통제 관련으로 마련했던 혁신방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지난해 11월께에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 횡령사고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올해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횡령과 대구은행에서 무단 계좌개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앞서 마련했던 혁신방안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순환근무에서 배제되는 전문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출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 특성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이들에 순환근무 적용 대상 배제를 허용하되, 장기근무자는 동일 기업 담당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해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중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이나 종목당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졌다. 정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대주주 기준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 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