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천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천억원)보다 9.9%(5조8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세수가 줄었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천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천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천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천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천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천억원에서 올해 29조7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자치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했다. 다만, 최근 녹록치 않은 지방세입 지방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세입 여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활력 제고...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력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 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 및 기업유치 목적의 조례감면을 활성화해야한다는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례감면 개선방안(연구책임 : 박혜림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를 통해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지자체 감면조례 조항 및 감면액 분석을 통해 지자체 감면조례의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거점산업육성·기업유치 등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조례감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자체 조례감면액은 1조 438억원으로, 이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을 받은 조례가 아닌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자체 조례감면액은 137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조례감면액의 1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 자체적으로 조례감면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조례감면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가산세는 신고기한 경과 시에만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취득 후 3년 내 매각하는 경우 등 중과 배제 제외 사유 발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됨과 함께 가산세도 취득시점부터 계산한다. 개정안에는 중과세의 예외에서 사후에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60일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수시부과하고 추후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1년 내 매각·추심을 의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출자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 징수금이 부족한 경우 징수금에 대해 보유주식 한도 내에서 2차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외국법인의 출자자가 외국에 주식을 쌓아두어 2차 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의 주행분 자동차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유류 샘플 소량 수입 통관, 레저·연구 목적의 오토바이·요트 등 수입 시 주입된 유류 등이다. 매수대금과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한다.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를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에서 배분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배분기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시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을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할 수 있는 기준을 불복 지방세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개발사업자가 신축건물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위탁자가 지급한 수수료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구성해 위탁자 여부 판단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비용 중심으로 구성요건을 재편해 위탁자 지급 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환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복 특례 시 천재지변, 수용 등 대체취득뿐만이 아니라 리콜 등 결함 자동차 교환에 대해서도 감면 중복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을 1~2%p 경감한다.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방·해양과학 등 연구 분야 및 문화예술·체육진흥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씩 감면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만료기한을 연장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해 감면특례를 연장하되 취득세 감면율은 깎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수 지역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각 지역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몰아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눠내는 지 몰라 실수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법인이 청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또는 등기소 직권) 중인 경우 법인의 자본금 납입·증자 등에 대한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일괄 비과세 한다. 기존에는 재산권 변동으로 보고 과세했지만, 일반 채무자 파산의 경우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적용이 종료되는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특례를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75%씩 감면한다. 취득세의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전액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다. 다만,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외여야 하며,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복귀 직후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하기만 하면 적용하나, 거짓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유지(생산량 25% 감축) 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만일 국내복귀해서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국내 신증설 설비를 완료하지 않고, 설비를 완료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놀리는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적용을 취소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 이전 시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을 깎아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특례를 3년 더 연장한다.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는 세율 0.1%, 6000만원~1.5억원은 0.15%, 1.5억원~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농·수협 등 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