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엇갈린 만큼 다수의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A(53)씨가 교보새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하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교보생명보험이 A씨에게 2억3000만원, 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함께 차에 타있던 A씨의 임심 7개월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했다. 사고 후 검찰은 A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만 95억원이었고, 지연이자를 합칠 경우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해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를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측이 9년간 벌인 소송전이 거래소 승소로 확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천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한맥은 2013년 12월 주문 실수로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후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거래소에 결제를 보류해달라고 했지만 거래소는 다음날 결제 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지급했다. 한맥은 이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가장 많은 360억원의 이익을 본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로부터 이익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파산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송 행위의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가족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했다. A씨와 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의식이 없는 A씨를 대신해 배우자 B씨가 각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다만 B씨가 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와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를 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소송은 1·2·3심을 거쳐 작년 4월 확정됐다. 병원이 A씨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되, A씨 측도 밀린 치료비를 내고 병실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B씨는 한 달 뒤 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법원에 재심을 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17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보험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과잉진료에 대한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실손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 4786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반면 원고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사는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약 80%가 보상제외 대상 혹은 과잉진료에 해당한다며 과잉진료분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 금액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과잉진료가 인정되고 피보험자가 과잉진료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며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시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천300여만원을 받았다.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A사는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이고 B씨의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에서 B씨가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B씨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금이 아니라면 B씨가 부당한 진료로 A사에 손해를 가한 만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2020년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제출 대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경기 한 지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5∼2016년 사무장과 공모해 총 9건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수임해 총 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1월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중 법무사법이 개정돼 법무사 업무 범위에 개인회생과 파산이 추가되자 "법무사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대리해도 과거와 달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0년 개정된 법무사법(제2조 제1항 6호)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추가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포함했다. 2심은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건당 일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 계약이 체결됐다면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채무 관계까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2006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현대건설이 추진위 요청에 따라 사업 시행에 드는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2006∼2010년 순차적으로 추진위에 총 34억여원을 빌려줬고, B씨 등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구역 안의 다른 토지 소유자가 시공사 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추진위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이에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B씨 등에게 대여금 중 25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심)은 B씨 등이 돈을 돌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박씨와 거래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사건의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같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임을 알고도 '인출책'이 돼 남의 카드를 넘겨받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얼굴을 모르는 B씨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두 장을 퀵서비스로 수령·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함정수사'로 검거됐다. 범행 제보를 받은 경찰이 체크카드를 마련해 퀵서비스로 보낸 뒤 A씨가 카드를 받자마자 그를 체포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 매체(카드) 보관죄'가 성립하는지였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1.7.22.선고 2020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