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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안 쓰고 모아둔 현금…미환류소득 과세 2400억원2020.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모아둔 현금성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환류 법인세가 지난해 2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가량 늘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을 말한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출 등이 투자나 고용을 늘렸을 경우 그만큼 미환류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거꾸로 미환류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대기업이 미환류 소득을 쌓아두는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 간격도 더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각각 3억 2,300만원·2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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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배당소득 5년간 9000억원…금융소득 2조원 육박2020.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들이 받은 금융소득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도 9000억원을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8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82만379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9021억4800만원으로 드러났다. 0세 신생아는 373명으로 이들의 총 배당소득은 10억9800만원이었다. 2018년 미성년자 18만2281명이 전체 2647억2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014년 1233억6100만원에서 2018년 2647억2600만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은 1조8911억7300만원으로 2조원에 육박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은 2014년 3919억5900만원에서 2018년 4243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2171억8400만원으로 규모는 다른 소득유형에 비해 작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은 20억45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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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하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2020.09.29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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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억 증여받은 신세계 정용진·정유경…세금만 3000억2020.09.2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3200억원과 168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로 늘어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명희 회장 지분 8.22% 증여 증여 전 지분 ⇒ 증여 후 지분 증여 금액 정용진 부회장 10.33% 18.55% 3천244억원 정유경 총괄 사장 10.34% 18.56% 1천688억원 이 회장은 신세계 지분 8.22%도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줄어듬과 동시에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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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2020.09.24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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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②2020.09.20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필두로 본격적인 토지보상 일정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토지 공익수용 보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 가격은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사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 절세전략을 계획하자 토지 보상자 A씨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며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미리 갖춰 놓은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수용부동산 관련 서류와 보상금 내역 명세서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똑같은지 확인한다. 2. 지목과 현황지목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바로 A씨의 1번 지번이다. 지목은 등기부등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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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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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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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편법, 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2020.09.12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런데 소기업은 중기업보다, 중기업은 중견기업보다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회사 규모에 맞게 세법이 예정한 절세 방법(taxsaving)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어느 세무대리인이 찾아와 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그는 십중팔구 세금탈루와 연결돼 구전(口錢)을 받으려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세금은 ‘회사의 이익 극대화’라는 명제 아래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확정된 이익에 확정된 세금이 있을 뿐 확정된 이익에 임의로 조절될 수 있는 세금이란 없다. 그런데 어떤 중소기업자들은 탈세(tax evasion)나 조세 회피(tax avoidance)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 확률에 대해 묻곤 한다. 탈세를 할 경우 그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보면, 탈세의 수익은 탈세액 자체이고 탈세의 비용은 본세(本稅)와 이에 추가되는 가산세, 탈세의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벌금이나 징역형에 세무조사 받을 확률을 곱한 것이 된다.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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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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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이창식 세무사고시회 총무 부회장...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 반대 시위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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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권위자’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 임명2020.09.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가 2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대학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박사까지 마쳤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으며, 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권,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심판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분과위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 등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명확한 세법적용과 올바른 세무행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혁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면서도 학문 영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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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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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강서세무서,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근로장려금 접수 창구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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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2020.09.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된 세무사법개정안 처리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화선은 당겨졌다. 이번에는 의원입법이 먼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초선 양경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하도록 한 점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정우 기재위원장이 내놓은 개정안과 유사하지만, 사전 실무교육을 1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더욱 강화했다. 지난 20대에서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법률안개정시한인 12월 31일을 넘기면서 결국 폐기되고 말았으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조속한 심의과정을 통해 세무사법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 21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