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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2023.12.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3일 빗썸에 따르면 우선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빗썸 이용자는 정보를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빗썸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빗썸 회원 수와 해당 가상자산 상위 보유자 ·상위 거래자 열 명이 해당 가상자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타난다. 아울러 기존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수립∙이행한다. 나아가 투자자와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 보상 처리 정책이 적용되는 상황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사례다.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의 접수 건이 대상이다. 보상을 원하는 이용자는 주문·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의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에 접수하면 된다. 빗썸 관계자는 "보상액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면서 "보상 결과는 접수 후 한 달 내에 통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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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사업자, 벤처업종 지정할 수 있도록 법규정 개정해야2023.12.22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한국과 IMF가 공동 주최한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 IMF 총재, ‘사람들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 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 검색’한다고 밝혀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디지털 방식의 금융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람들은 ‘건강’보다 약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많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 가상자산 모두가 무법자가 아니다, 창의성을 통해 기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 자산을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분산원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의 잠재적인 이익은 클 수 있다 ▲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변조가 방지되며 결제가 빠르다는 것이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암호자산은 상당한 잠재적 편익을 줄 수 있다고 규정 내년 하반기 시행하는 세계최초의 가상자산 통합법인 가상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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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홍콩 ELS’ 내년 상반기 손실 쓰나미 온다…당국, 자기책임 원칙 유지2023.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금 손실 위험구간에 진입한 홍콩 ELS 규모가 6조2000억원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이 손실대응 TF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지만,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달 기준 홍콩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 중 은행권 판매 잔액은 15조9000억원(82.1%)에 달한다. 홍콩H지수 ELS는 경기가 고점이었던 2021년 상품이 많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2000선에서 2021년 말 8000대, 현재 5000대까지 주저앉았다. 21일 기준 홍콩H지수는 5620다. 현 상황의 유지될 경우 막대한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홍콩H지수 ELS 잔액을 6조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5조9000억원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다. 홍콩H지수 ELS의 80%를 팔아치운 은행들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완강히 부인 중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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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홍콩H’ 악몽 시달리는 투자자들…책임론 ‘치킨게임’ 시작2023.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증권가에선 홍콩H지수가 현재보다 25% 이상 올라야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는데, 이같은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긴 쉽지 않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안전판매 여부를 두고 ELS 판매사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대규모 금융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홍콩H지수 ELS를 둘러싼 투자자 분쟁, 소송 배상 절차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높아지는 불완전판매 가능성 ELS는 주가가 폭락하면 원금의 절반 이상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로 언급되는 ELS 상품들은 외부 요인인 홍콩H지수 하락 때문에 발생한 손실이라 현재로선 원금 손실을 막기 쉽지 않다. 해당 상품들은 대부분(8조원 규모) 내년 상반기 만기를 앞두고 있다. 앞서 홍콩H지수는 2021년 1만 2100선까지 오르며 투자 열풍을 일으켰지만, 2년 만에 5000선까지 후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대로라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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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한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암컷’ 논란2023.12.19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지난 설에 제 모친께서 94세를 일기로 돌아 가셨다. 제 모친께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제 모친 세대의 어머니들이야말로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넘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다. 동서고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왜 우리 어머니 세대가 위대한 세대일까요(?) 제 모친께서는 일제의 탄압이 한창 기세등등하던 1924년에 태어나셨다. 그 후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일제의 모진 압제와 수탈을 겪으신 데 이어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최대 8만여명)가 많은 제주 4.3사건, 6.25 한국 전쟁 등을 온전히 온 몸으로 겪어낸 세대이시다. 이렇게 모진 세월을 온 몸으로 겪어 내시면서도 국민 1인당 소득이 100달러도 안되는 대한민국,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시던 ..’ 이라는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 가사처럼 하루 한 끼 해결도 벅차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당대에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시키신 세대이다. 이러한 세대는 9,000년 역사의 한민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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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위해 반기말까지 금융투자소득 인출 제한은 부당”…원천징수 방식 도마에2023.12.19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주식을 팔아 남긴 차액 등 금융투자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 투자자(납세자)가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금융투자소득 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국가가 과세를 위해 모든 비용을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에 떠맡기는 것이며, 위헌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금융자산을 매각한 금액을 반기말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세법 규정은 다른 금융거래 규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뿐더러 금융거래 관련 법률 자체에서도 전혀 고려된 바 없기 때문에, 애당초 불합리성을 안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오은미 회계사(한영회계법인)는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18일 ‘금융투자 소득세제의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 122차 포럼에서 “국가가 세법상 또는 금융 관련 법제상 재원 확보 수단으로 고객 자산에서 원천징수 세액 상당액을 인출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금융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동시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확정,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가 곧바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익 발생 후 반기말까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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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업권 PF정상화 지원펀드, 2천600억원 규모 투자2023.1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9월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가 PF 사업부지 인수로 가동을 시작한다. 여신금융협회는 17일 PF 정상화 지원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 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부산, 대구, 경기 소재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부지를 인수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금액은 여전업권 출자금인 펀드 약정금액 1천600억원에 재무적 투자자 투자금 1천억원을 합친 총 2천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운용사 측은 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투자대상으로 선별했고, 4개 이상의 재무적 투자자(FI)와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번 건은 정상화 지원 펀드에 업계 최초로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한 사례로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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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핀, 핀시아 재단과 MOU…내년 1분기 탈중앙화 거래소 개설2023.12.1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네오핀은 아부다비 소재 블록체인 운영사 핀시아 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네오핀은 내년 1분기 핀시아 메인넷에 기반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핀시아 네트워크 스왑(FNSwap.fi)'을 출시하고, DEX를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핀시아 생태계 확장에 발맞춰 지원하는 가상자산 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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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코인사기 방지를 위한 유사수신법 개정안, 21대 국회 중 꼭 처리해야2023.12.1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피해자 5만 2,800명 편취액 2조 2,500억원 브이글로벌 거래소, 추징액 없다 대법 선고 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21년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 수사 결과, 피해자 5만 2800여명에 편취금액이 국내 코인 사기사건 중 최고액인 2조 2500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대표 이모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데 이어 공범 3명에게도 4년∼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로 얻은 수익이 기존 자산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액은 전혀 없다. 김태림 법무법인 바를정 파트너 변호사는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킨 유사수신 및 다단계 범행에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의 출처를 구분하라는 것은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할 의지가 없는 것 ▲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올 경우 형량보다 수익이 중요한 경제사범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파산 FTX 거래소 전임 CEO 뱅크 프리드먼, 7개 혐의 유죄로 최고 110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 지난해 11월 파산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한 이후 뉴욕검찰이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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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내년 2월15일까지 2개월 연장2023.1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청구 건을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라코비치는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며 "구금 기간이 연장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15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 오는 15일 구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구금 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권씨는 2월 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됐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이 결정에 항소했으며, 현재 포드고리차 소재 항소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라코비치는 전했다.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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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상서 '제외'2023.12.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해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예금 토큰 등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금융위의 결론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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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각투자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 '대전광역시장 표창'2023.12.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1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소유’를 운영하고 있는 루센트블록이 지역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루센트블록(대표 허세영)은 11일 대전시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혁신센터)에서 주최한 ‘2023년 대전창업열린공간 성과보고회&패밀리Day 행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난 8일 대전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기업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대전시, 대전세종지방중기청, 투자사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 우수기업으로 꼽힌 루센트블록은 대전시와 대전 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 사업 성장성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대전혁신센터 대전창업열린공간을 통해 지난 3년간 지원받은 참여기업들의 홍보물 전시와 성과 공유 등도 이어졌다. 표창을 받은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는 “충청권은 물론 대전 유일의 혁신금융사업자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역 상권 발전이라는 ‘상생상락’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지역에서 탄생한 최초의 국민 핀테크 플랫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루센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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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글로벌 Biz전문가 초청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 개최2023.12.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5일 회원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증권사와 운용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인도의 자본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인도 자본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도 증권사 대표이자 뭄바이증권협회(BBF) 임원인 아누락 반살 부회장, 우땀 바그리 전 회장을 비롯해 발라수브라마니암 벤카타라마니 인도 국립증권거래소 국제금융서비스센터 최고경영자(CEO) 등이 초청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인도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곳"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본회 회원사들이 인도 자본시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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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미신고 사업자 제보 창구 개설2023.12.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닥사(DAXA)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창구를 열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닥사에 따르면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미신고 사업자를 제보하려면 ▲ 사업자 관련 정보 ▲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 닥사 제보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닥사는 접수된 제보를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뒤 닥사에 회신하면, 닥사가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 닥사 관계자는 "결과 통보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다가,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FIU에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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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재의 활짝 핀테크] 무역결제와 핀테크2023.12.02
(조세금융신문=오익재 칼럼니스트) 무역거래는 상품과 돈이 거래상대방 간에 무사하게 오가야 완성된다.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송금(remittance)결제방식, 추심(collection)결제방식 및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결제방식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 65%이상의 무역결제는 송금(remittance) 결제방식이 활용된다, 그 다음이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 순이다. 송금방식결제는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기존 무역 결제방식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무역결제에 필요한 수수료가 높다. 핀테크는 기존 무역결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하면 서류 처리 비용, 수수료 등이 절감되며, 거래 처리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무역거래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