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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稅부담 증가분 98.5% 해소" …연말정산 입법 처리 요청2015.04.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논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보완대책의 주요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라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입법 등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못할 경우 5월과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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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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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료 살피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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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논란 관련 답변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 논란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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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눈 비비는 임환수 국세청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눈을 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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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원석 의원과 악수 나누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돈현(오른쪽) 관세청 차장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악수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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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낙회 청장 대신해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돈현 관세청 차장2015.04.21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해외 출장중인 김낙회 관세청장을 대신해 이돈현 차장이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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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시 면세자 740만명…소득공제보다 2배 많아2015.04.2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740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5.7%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전 소득공제 방식에서의 면세자 비중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개정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큰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에 대해 바뀐 세액공제 방식과 이전 소득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제도를 적용한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받아 비교분석해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제도 적용 결과 면세자는 740만명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반면 이전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면세자는 384만명, 면세자 비중은 23.7%에 그쳤다. 결국 세액공제 방식이 소득공제 방식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22%p(356만명)나 많았다. 또한 전체 근로소득자 총급여 514조원 가운데 세액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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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6세이하·출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전환해야”2015.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의료비, 교육비, 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자녀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의 중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이 통과될 경우 5월달에 이들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최 의원은 그 대책으로 개정안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 중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또한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액소득자에 대해 현행 2,5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조정해 해결하도록 했다.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저소득층이 기존 소득공제 수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교육비, 자녀·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했다.구체적으로는 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출생시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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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근로자·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2015.04.1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세액공제와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분이 당초 기대보다 적어(정부안 15%) 중·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20%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심 의원은 “유럽의 영국·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로 공적연금 여력이 줄어들자 개인연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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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ELS…원천징수 했다면 환급 안된다?2015.04.14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당초 원금에 손실났어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이 안된다는 국세청의 일관된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14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과세’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세제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재은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국세청이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예규(소득, 서면 1팀-1461)를 소개하며 "중간 (배당)지급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경우 만기에 손실이 났어도 과세가 된다"며 "해당 증권 만기까지 과세가 이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쿠폰형 주가연계증권(ELS)'을 개발해 판매했던 A증권회사는 원금의 연 7%를 4회의 쿠폰금액으로 나눠 3회(가입후 3, 6, 9월)까지는 주가지수와 관계없이 자사의 부담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만약 조기상환이 없고 10개월~12개월(3개월) 사이의 종합주가지수 수준이 가입시점대비 3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회(4회)의 쿠폰금액과 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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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강석훈 의원 통해 국회 발의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의 연말정산 후속대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발의됐다.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 등을 인상하는 등 지난 7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연말정산 보완책이 그대로 포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근로자들의 세금 인하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현재 세액 50만원 이하 55%, 초과자 30%에서 기준액을 130만원으로 확대했다. 공제한도액도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에 대해 최대 8만원을 인상, 기존 66만원에서 74만원까지 높여 적용키로 했다. 총급여액 33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는 최대 66만원 한도를 설정, 1인 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도록 했다.다자녀 세액공제는 둘째까지는 1인당 15만원으로, 3자녀 이상은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을 높였으며,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했다.또한 출산·입양 자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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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혜택 대폭 확대해야"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도록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처럼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처럼 심 의원이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4년 14조 8,927억 원으로 2006년 2조 1,445억 원에 비해 12조 7,482억 원 증가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또한 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 역시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에 추가 1인당 20만원씩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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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재정 수요 증액교부세 교부로 해결 추진2015.04.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증액교부세를 통해 사회복지비 비출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복지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조 의원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활용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평균 69.2%, 자치구는 44.2%에 불과하다.또한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4.5%에 이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0.9%)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의 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의무적 매칭비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실질적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운용상 경직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부득이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최소한의 재정자치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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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증권 거래세 면제해야"2015.04.1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외국인이 장악한 우리나라 차익거래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하면서 “외인의 장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변동성이 증가한다”며 “금융위기 발생시 위기를 확대시키는 증폭기(amplifier)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았듯&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