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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고위공무원 전보2014.11.10
▲상임심판관 안세준(기재부) (11.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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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2014.11.10
▲재산소비세정책관 한명진▲조세기획관 안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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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2014.11.10
(조세금융신문)국회예산정책처세제분석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회경제정책포럼한국재정학회와함께오는13일오전10시‘2014년세법개정안’토론회를개최한다.이날세미나에는문창용기획재정부세제실장과박용주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실장이각각‘2014세법개정안의특징과주요내용’,‘2014세법개정안의분석’을발표한다.발표 후 토론자로는류성걸새누리당의원,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의원,강병구인하대학교교수,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교수,성명재홍익대학교교수,이영한양대학교교수,황성현인천대학교교수가나선다.한편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의타당성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의견을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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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찬반 공방 거센 공무원연금 개혁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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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병행해야2014.11.08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과 '소득공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기부금지출액에대해현재‘세액공제’방식과기존의‘소득공제’형태를병행하자는주장이나왔다.8일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한국조세연구포럼추계학술대회에서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는 기부금지출에대한세액공제방식은기부여력이높은고소득층의기부를감소시켜사회전반의기부문화를위축시킬수있기때문에‘소득공제’와‘세액공제’를병행해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지난해정부는소득세법을개정해올해부터는기부금지출대해기존‘소득공제’방식에서지출액의15%를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세액공제’방식으로변경했다.이에과거보다 기부금 지출로 인한세부담의증가가예상되고 있다.다시말해소득금액이1억원인개인이1000만원을기부(법정기부금)한경우과거소득공제방식에선1000만원이소득에서공제돼350만원(35%한계세율구간으로가정)을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지만현행세액공제방식은150만원을일괄적용받게된다.기부금액커지면이차이는더벌어진다.따라서소득공제와세액공제를병행해선택하게하면저소득층은세액공제를선택하고높은소득을받는고소득층은기존의소득공제를선택하게된다는게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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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맥주’ 동네 슈퍼에서 맛 볼 수 있을까?2014.11.07
(조세금융신문)하우스맥주와중소기업맥주를특정주류로지정해동네슈퍼마켓에서도구매토록하는방안이추진된다.6일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하우스맥주(소규모맥주제조자가생산한맥주)와중소기업맥주를지원하기위해‘주세법’과‘조세범처벌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주세법은생산량에따라세율이다른선진국과달리공장출고가(소규모맥주제조자는생산원가)에일률적으로세금을부과하는체계를갖고있다.현재맥주에는주세(72%),교육세(30%),부가가치세(10%)가부과되고있다.이런 이유로 대기업맥주는대량생산을할수있어하우스맥주의생산원가와중소기업맥주의출고가보다낮아부과되는세금이낮다.이에일각에서는‘대기업을위한주세법’이란지적도제기되고 있다. 이에홍의원은생산량에따라차등세율을부과해하우스맥주와중소기업맥주에세부담을대폭경감하는것을골자로한주세법개정안을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보면맥주생산량이3,000㎘이하이면5%,3,000㎘이하부터1만㎘까진30%,1만㎘를초과하면72%의세율을적용하는것이다.또한홍의원은맥주의유통구조도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모든주류는‘제조자→종합주류도매상→소매업자→소비자’의구조로만유통이허용되고있다.또한국세청은유통단계의핵심에있는‘종합주류도매상’을‘지역별면허수’를총량제로엄격하게관리하고있다.지난 4월1일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우스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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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주택매매 간주...국세청 "확대해석 경계"2014.11.07
대법원이 부모가 물려준 주택에 대해 매달 받는 '생활비' 등을 그 대가로 보고 전심의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대법원이 주택매매의 대가로 인정한‘자식연금’에대해국세청과 세제실이확대해석을경계했다.보험설계사로10년넘게일했던허모(49)씨는지난2010년부모에게아파트소유권이전받고2012년성동세무서로부터2166만원의증여세를부과받자이에불복해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했다.이에심판원이증여세액을922만원으로줄이는일부인정결정을내리자다시행정소송을제기했다.최종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증여세 전부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허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훨씬 전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보낸 점, 아파트 담보 빚(6200만원)을 대신 갚아줘야 할 정도의 부모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허씨가 보낸 돈의 총액(1억 3100만원)이 아파트 가격(1억6100만원)에 상당한 정도를 주요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 사례를 계기로 법적 보완이나 과세 방침이 바뀔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상속증여과이동화서기관은“일반적으로부모자식간의부동산매매가발생하지않는만큼증여로추정하고소명여부에따라증여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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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2014.11.07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일부 제한된 사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해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근로소득자 전체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실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지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한해 5,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의견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러한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정부는 2013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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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 외국계기업 지원 위해 ‘간편 APA’ 시행2014.11.06
(조세금융신문) 중소외국계기업의세정지원을위해‘간편APA’가오는2015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국세청은지난5월‘주한외국상공인초청세정간담회’이후수집한외국계기업의의견을반영해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AdvancePricingArrangement)의간소화등세정지원을강화할방침이라고6일밝혔다.APA는납세자가신청한경우과세당국의심사를거쳐납세자와국외특수관계자간의국제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을사전에합의해두는제도를말한다.국세청은이미지난5월간담회에서이를시행할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하지만값비싼업무대리인선임비용과장기심사기간등으로현재전체 외국계 기업의76%를차지하는중소 외국계 기업이APA를신청하기에는어려움이많은실정이다.이에국세청은 매출500억원이하의중소기업이APA를신청할경우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신청하면1년이내에처리해주는‘간편APA’를도입키로 했다.국세청은우선오는2015년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대상으로제도를시범실시한후점차확대할계획이다.국세청은 이외에도세정지원을위해납세자가조사과정중에겪는 애로사항을직접상담하고의견을교환할수있는‘조사과장면담신청제도’를지난10월부터시행하고있으며,‘외국계기업세정지원협의회’를이용해정기적으로외국계기업과의소통을이어갈예정이다.또국세청은‘외국계기업전담직원’을배치하고,영문세무조사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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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보관 권리보호 활동 국회에 연례 보고 추진2014.11.0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사항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연례 보고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각종 불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공무원 대신 민간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박 의원은 “불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다른 개정법률안에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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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조세박물관 이전 재검토 필요"2014.11.05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국세청과 함께 세종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조세박물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내년도 조세박물관 운영 및 이전비용으로 16억5700만원을 책정했다. 해설사 2명 채용 인건비 5천만원 등의 운영예산 9,300만원과 청사 이전 비용 15억6400만원이 추가돼 지난해 9000만원에서 약 17배 늘어난 예산이다.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관리인력 부족으로 본청 직원이 겸임하고 있어 본청의 세종시 이전시 같이 이전할 수 밖에 없고 세종시 내 역사민속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박물관 단지와 함께 문화체험공간으로 연계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국세청 소속기관인 아닌 조세박물관이 의무 이전대상이 아니다”며 “현 국세청건물은 서울청이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서울청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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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산금' 세입예산 7364억원…예결특위 "과다편성"2014.11.05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내년가산금세입예산으로7364억을편성해3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과다편성됐다는의견을받았다.국세청은2015년도가산금예산으로올해7192억원보다172억원(2.4%)이증가한7364억원을편성했다.가산금은국세를기한내에납부하지못하는경우에체납국세에가산하여징수하는것으로최고75%까지더해 징수한다.예결특위는 검토의견으로“최근4년간결산내역을살펴본결과2012년83.5%,2013년89.6%등2011년이후예산대비수납율이줄곧90%수준을하회하고있다”면서“2014년역시8월기준63.7%의진도율로연말까지동일한추세가지속될경우예년수준을상회하는세입부족액(예산대비)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이어 “예산대비세입부족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2014년보다오히려172억원을증액하여편성한것은2015년에도반복적으로세입결손이발생할우려가있으면서이를만회하기위한체납관리강화에따른민원증대로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한편국세청은2015년도국세청소관세입예산안으로지난해9518억5800만원에서634억8400만원증가한1조153억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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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소송수행비용 예산 148% 증액 편성2014.11.05
(조세금융신문)고액소송에서패소가잦아지자국세청이내년도소송수행예산을확대편성했다.지난해2014년소송수행비용으로32억4만원을책정했지만2015년도는이보다48%증가한47억4100만원을 책정했다.국세청이책정한소송수행비용세부항목으로는변호사수수료40억9700만원,승소장려금5억8200만원,기타6200만원이다.승소장려금과기타항목은2014년예산편성과같은금액이지만'변호사수수료'는전년보다60%증액됐다.이처럼국세청이소송비용에예산을확대한이유는소송건수가2009년1258건에서2013년1881건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고전체패소건수중50억원이상사건의비중도계속증가해지난해건수로는 208건(12.5%),금액으로는 7179억원(86.9%)에이르렀기때문이다.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국세청의소송수행비용증액편성에대해“효율적인예산집행이필요하다”라는검토의견을냈다.또한예결특위는고액소송(50억원이상)의경우외부대리인을선임하고소액소송은내부직원을활용하는게예산절감차원에서장기적으로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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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해석 놓고 공방2014.11.04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에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의미와 관련해 "기업회계상 투자"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4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업무용부동산구입에대해‘투자’로봐야한다고밝혔다.최근기업소득환류세제의‘투자’의미를놓고논란이일자최부총리가서둘러진화에나선것으로보인다.기업소득환류세제는기업이당기소득의일정규모를투자·배당·임금으로사용하지않으면10%세율로추가과세방안으로기업의투자를유도하기위해정부가추진하는정책이다.이날박원석정의당의원은기업환류세제의‘투자’의해석과관련“어디까지공제대상으로인정해주겠다는것인가.국민계정상투자인가.기업회계상투자까지포함하는가”라고 말했다.이에최경환부총리가“기업회계상투자를말한다”고답하자박의원이“기업이땅사고주식사고계열사지분취득하고것도투자인가”라고되물었다. 이에 최부총리는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업무용에대해선투자”라고밝혔다.박의원은“국민계정상투자로제한하는게맞다고본다. 설비투자는생산설비의신규제작분에국한되고건설투자도신축된부문만을포함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이렇게해야기업의투자가실제GDP상에서의투자로이어질수있다”며“기업이땅사고주식사는것까지투자라고공제해주면또다른감세고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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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담배가격 인상…여야 ‘증세’ 공방2014.11.04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총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세금융신문)4일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여야는정부가추진하는담뱃세인상에대한공방을벌였다.유대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담배는서민이애용하는것아닌가.가격인상에대해국민이절망하고있다.서민부담만늘리는재정확충용”이라고 말했다.이어담배가격 인상이 증세가아니다는정부의입장에대해 유 의원은“단순한세입총량의증가를증세라고말하지않는다.협소하게정의해도‘세금의액수를늘리거나세율을높이는것’이증세다”고지적했다.반면나성린새누리당의원은“담배가격인상은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흡연율을낮추기위한목적”이라며“(담뱃세인상은)세수확보목적의증세가아니다”고말했다.또그는“(담배가격인상으로)늘어난세수는건강·안전등지방재정확충에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답변자로 나선 정홍원국무총리는담배가격인상대해“국민건강증진을위해추진한것”이라고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