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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6.11.0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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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2016.10.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사유로 볼 수 없다는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최근 A씨가 금천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6두43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B인테리어 업체를 등록하고 이 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인테리어 제품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B인테리어 업체 상호가, '성명'란에는 친척들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금천세무서 등은 B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실제 운영했으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않는다'고 보고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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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론 취득세 추징 못해2016.10.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과세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4.6.30.일 000에 취득하고 281.09㎡ 건축물 중 39.6㎡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000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것은 벤처기업 유효기간(2013.5.15.~2015.5.14.)의 연장 실수로 인한 연구소 유지의 기본인력(벤처기업 2명, 일반기업 3명)미달 때문이고, 이는 단순히 행정절차 실수로 인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취소일 뿐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이 아니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재신청하여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다시 인정(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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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취득세 취소 마땅2016.10.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납세고지 전(前) 권리구제제도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10.14. 000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재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서울시의 정기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000을 2014.12.17.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5.7.21.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여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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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영업장 면적 늘렸다가 세금폭탄2016.10.25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하더라도건물주에게중과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임차인이 303호와 304호를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두 사업장 사이의 벽을 허물고 미닫이 문을 설치한 후 대형냉장고 등으로 이를 가린 후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두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000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이들이 303호와 304호 사이의 벽을 뜯어내고 그 사이에 미닫이분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 변경을 하여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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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2016.10.2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다. 비상장주식 특성 상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Min[시가의 30%,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 또는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35조 1항).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증여로 보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만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법 제35조 2항). 결국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시가’인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상증법 제60조 2항), 매매·수용·경·공매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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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 수지사업부 개발비 부과세액 경정해야2016.10.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지사업부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과 처분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례를 내렸다. 그러나 나노사업부의 연구소는 산기협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나노사업부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청구법인은 000설립되어 000 코스탁 시장에 상장된 회사인데,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플라스틱에 항균성, 내열성 등의 추가적인 기능이나 색상이 첨가된 000 제품을 제조하는 000와 전도성 000잉크를 제조하는 000에서 발생한 각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관련 법인세를 공제받은바 있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은 00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000는 관련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소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000는2011.12.31. 폐지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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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명의신탁된 취득 아파트 취득세 과세는 부당2016.10.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000을 처분청은 부과, 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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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자금 수증 후 1년 내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 잘못2016.10.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과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00엔지니어링(주)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건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7년 11월6일 부친 000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고 같은 날 000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000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8.1.30.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000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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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회가 산 땅에 가설한 목사 개인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2016.10.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안 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12.6.일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2015.5.4.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장 확인하여 000을 2015.11.10.일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3.6.10.일 쟁점부동산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당시 담임목사 000이 주민등록을 둔 사실도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 및 타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도 없이 오로지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11.12.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이유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으로,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았는데, 가설건축물만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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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2016.10.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딸의 자금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딸이 증여사실을 시인, 제출한 확인서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또 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딸의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딸이 제출한 확인서상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이다. 고인이 된 000(피상속인)의 셋째 딸인 청구인은 000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0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00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000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000계좌(623****1266***)에 000을 입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000 대출 42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또 000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000이 000의 000계좌(684****9102***)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미 제시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므로 조사청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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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2016.09.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안했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수수료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한편 심판원은 과세청이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및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증류주(위스키)와 기타 제재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조사청은 2012.8.30.일부터 2012.12.14.일까지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2009~2013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000외 3곳의 관계사(이하 000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처리한 금액 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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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 따른 용도변경… 앞서 받은 세금감면은 합법2016.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정책에 따라 용도변경 했을 경우 앞서 받은 세금감면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영판단이 아닌 정책에 따른 판단이었다면 책임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변경했으므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사가 공공분양 사업으로 재승인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 대상이고, 애초 공공분양 승인을 받았어도 면제 대상이 되기에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도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5년 부산 사하구 일대 국민임대 아파트 1400세대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40억6337만원 규모의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방세 특례에 따라 세금면제를 받았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에 다르면 정부 계획에 의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정부가 2012년 주택공급 정책을 국민임대 방식에서 공공분양 방식으로 바꾸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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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등하게 과세해야2016.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사실혼 부부가 관계청산으로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혼상 이혼처럼 동등한 과세특례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최근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대법 2016두36864). 재판부는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며 “세법을 적용할 때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됐으며, 해당 재산은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이라며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1984년 9월 혼인했으나, 2002년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A씨 부부는 이후 별다른 재산청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1년경 관계가 파탄이 났고, A씨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0월 법원이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아내로부터 29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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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횡령당한 宗中 땅 양도소득 환원여부 재조사 경정해야2016.09.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자인 종중(宗中)이 횡령당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종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의 5대손인 000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000과 000은 청구종중의 총무 및 회장을 맡았던 자들이다. 청구종중이 000에게 명의 신탁한 000 외 9필지 합계 41,455㎡가 000부터 000까지 000외 7명에게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000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종중의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전임임원인 000과 000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배당금을 횡령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종중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이같은 청구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