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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매출신고누락금액 대표자상여처분 부당 재조사 경정해야2016.07.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누락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장부 등 기타 증빙이 확인된 경우 그 입금액이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K세무서장이 2015.10.5.일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2012년 귀속분 금 원은 대표이사 강 아무개에 대한 소득처분금액 중 2012년 귀속분 금 원이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금액 및 소득금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 이같이 결정했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대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2005.1.1.일 설립하여 육상골재의 채취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을 2015.6.24.~2015.8.7.일 기간 중에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에 관리부장 김 아무개 명의 차명계좌(000 351ㅡ0521ㅡ****ㅡ**)입금된 금액 금 원과 현금판매금액의 합계 금 원(공급대가)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금 원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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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상취득한 부동산가액 재조사, 양도세 경정은 타당2016.07.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2분의1 지분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대신 은행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또 소득세법 제97조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와 같은 점으로 비추어보아 쟁점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청구인은 2015.9.16.일 150.64㎡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이미 양도한 11필지 상가D동 2037호의 양도소득금액 금 원을 합산하여 2015.11.4.일 상가 매매로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금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청구인이 2008.6.11.일 이혼한 전 배우자 채 아무개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의 취득가액 금 원을 2004.4.23.일 전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인 금 원으로 처분청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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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2016.07.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양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그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아파트라 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이며(소득세법 제99조 1항),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가 확인 안 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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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2016.07.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말소된 경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쟁점토지 소유자는 전 소유자의 상속인이 된다. 또 부과된 취득세도 원인무효등기로 보아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S세무서장이 2015.11.24.일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청구인은 000산1 임야 36,966㎡와 같은리 산1-2 임야 34,102㎡를 2014.10.8.일 취득하였으나, 2015.6.5.일 000법원 2014가합584244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 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현재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2015.11.24.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금 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원을 결정. 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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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예기간 내 1주택이 안되면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은 적법2016.07.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2.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이미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2016.3.16.일 고지서가 반송되자2016.4.1.일 처분청은 이를 다시 공시 송달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감면받고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바 없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구인이 2011.4.27.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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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배우자 등 이월과세 특례 요건 5년은 ‘등기부’상 보유기간 적용2016.07.0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례적 규정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하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그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또한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동법 104조 2항 및 95조 4항).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공제금액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 증여 후 단기간에 양도 시 양도차익이 일반적으로 적어 양도소득세 또한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위 특례 관련 추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97조의 2). ①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② 5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름. ③ 특례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 받은 경우에 한정) 특례 배제. ④ 양도 이전 배우자 등이 사망한 경우 특례 배제. 위 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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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말기 할부계약지원금 현금매출 에누리로 볼 수 있나?2016.07.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가 심판사안의 주요골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단말기 할부계약에 따른 고객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 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세와 법인세의 과표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D세무서는 S콤주식회사 대리점인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2015.6.2.~2015.8.7.)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금 원 및 수입금액 금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15.9.11.일 청구법인에게 부가세와 법인세를 경정.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종결 후에도 계속하여 누락된 고객지원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지급된 고객지원금 합계 금원 및 2013~2014사업연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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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2016.06.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례를 통해서 밝혔다. 식품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K 모 사로부터 공급가액 금 원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 S 지방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매출 및 매입거래에 대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으로 보게 됐다. 따라서 쟁점거래처 및 실행위자 A 씨를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벌과금을 통고하고 위장. 가공매출처에 대해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6.19.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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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증여세는 특정시점 경제적 가치 갖는 ‘재산’에 과세2016.06.22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상속세와 증여세는 일정 기간의 소득이 아닌 특정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다. 그리고 세율은 누진세율(10% ~ 50%)이 적용되어 해당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수증한 증여재산은 과거 10년치를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상증법 제 47조2항)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받는데 이는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분산 증여에 대해 공평과세를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과거 10년 동안 매년 1백만원의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번에 15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150백만원 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은 110백만원[160백만원 (-) 자녀증여공제 5천만원]이며 산출세액 12백만원에서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1백만원을 차감한 11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이며,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합산하지 않으면 10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인 반면, 합산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 1백만원이 증여하였는데 이는 1억원 초과 시 증여세율이 10%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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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계약해제사실 취득 60일내에 공정증서 확인'필수'2016.06.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제출한 입출금계좌와 임차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이 2015.3.4.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5.7.10.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금 원을 징수 처분했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냈으나 처분청은 2015.8.26.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4년 4.14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주한지 2년이 지나면 보유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다는 세무서의 안내를 받고 양도세 발생을 우려, 일단 거래를 보류하던 중 2015.5.28.일 K씨가 노환으로 사망하자 계약이 해제되었는바,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음에도 청구인을 취득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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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투법인 감면세적용 배제 과세는 정당2016.06.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홍콩 ID카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자로 볼 수 없고 외국인투자자에 해당, 법인세 감면대상이라는 기재부장관의 통지를 받고 법인세 감면신청을 했으나, 감면신청 당시 실제 주주인 사실을 표명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5년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국기법 제15조)에도 위배된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서 밝혀졌다. 좀 더 상세한 심판청구 사안과 심리판단 내용을 살펴보자. 청구법인은 홍콩국적 외국법인이 100% 투자하여 2007.7.1일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에 대한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3.10.~2015.3.24.일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외국인투자세액감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5.4.22.일 청구법인에게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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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2016.06.0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이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소득세법 제89조2항). 조합원입주권의 변환 과정을 보면 ①기존 주택 ->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③신축 주택(=준공일) 인데 ②시점 이후 청산금을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된다. 해당 청산금은 기존 주택의 평가액과 신축주택의 분양 예정가액과의 차액이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평가액(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의 감정평가액 등)이 3억원이고 재개발∙ 재건축 이후 신축 주택의 분양예정가액(위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신축주택 완공 후 추정한 신축주택의 추정시가)이 4억원이라면 1억원이 청산금이고 해당 1억원을 보통 분할하여 조합원이 신축 주택 완공시점까지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나 신축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령하는 청산금은 기존 주택의 일부 양도에 의한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물론,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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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2016.06.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端株)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1.12.27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이때 취득 신고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단주처리하여 차이가 발생했다하여 부당하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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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2016.06.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시취득자인 ‘조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이라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도분 재산세는 조합에게 부과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안했다는 이유로 2014.7.12일 2014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등 101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訴) 등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판결(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이 당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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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과세 정당2016.05.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정주부가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 S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인 가정주부는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2009.6.9.일 98.73제곱미터의 대지와 264.79제곱미터의 건물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15.9.1.일~2015.10.10.일 기간 동안 S국세청은 청구인이 산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S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5.12.7.일 청구인에게 2009.6.9.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 2016.2.2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오랜 지인인 이 모 씨의 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