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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특약 갱신 연령 약관에 없어도 보험계약 효력 인정2019.06.29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별약관 갱신 연령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계약자가 할인 혜택을 누렸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갱신을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보험계약유효확인 판시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과 2007년 각각 A보험사의 질병상해입원과 첫날부터 입원비질병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보험계약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년 자동갱신됐다. 다만 보험사가 특약의 갱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쟁을 일으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2018년과 2019년 만 64세와 65세가 되면서 가입 특약들의 자동갱신이 제한됐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 당시 교부 받은 약관에 갱신 제한 연령이 안내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내린 자동갱신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특약은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내일’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시점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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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 사기죄 성립2019.06.13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대법원 2019. 4. 3. 2014도2754’ 판결을 통해 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청구시점마다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된다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인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여 편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행위와 보험금 청구행위는 을 회사를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일련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하급심에서는 피고인의 최초 보험금 청구 이후 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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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명부상 일시·형식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내야할까?2019.06.11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가.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한 당해 법인에 부과하는 취득세는 그 법인이 실물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한 과세이다. 그런데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인수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과세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주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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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 종합소득세 내야하나?2019.05.18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세조약이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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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허와 실2019.04.1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란 2003년 개정 이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이 없었다. 그 때문에 과세관청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적시에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03년 말경 상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즉, 위 개정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종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증여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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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2019.03.26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시가 보상 여부 시가로 받는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이 종전자산 값은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위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집합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소정의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 그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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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안·혁신·특화 설계 불편한 진실2018.12.29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을 보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되었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억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무상특화 전체 5,026억 원이 총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하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2. 대안, 특화, 혁신 설계의 불편한 진실 시공자는 입찰제안서에 대안, 특화, 혁신설계라는 명칭 등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의 마음을 잡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특화, 혁신설계가 진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특화, 혁신, 대안설계라는 것이 통상 조합원 분담금 증액 요인으로 자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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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상여금, 손금 부인 대상 될 수 있어2018.12.0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및 지배주주 등(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인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1항내지3항).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 관련된 금액이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래와 같이 법조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인세법 제19조 1항 및 2항: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해당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인건비는 그 속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경영성과 등에 기여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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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방법2018.10.28
(조세금융신문=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수용재결 시와 법원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2. 판례 검토 대법원은 ①“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9.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4674 판결), ②“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1997.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③“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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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쟁점2018.08.20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주택 등은 그 성격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1 선고 96누14401). 즉,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 등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그 이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된다. 왜냐하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의 취지로서의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같은 뜻). 매매로 인한 취득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등기 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와 같이 자산 취득의 형태 및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법 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세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세액감면 여부 등에 그 취득시기는 상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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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2018.08.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저가 취득·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0조 1항 2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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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급조건 변동되어 차감된 공사대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야2018.06.12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32조 제7항). 세금계산서는 거래 증빙의 하나로서 재화 및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부가법 32조 제1항). 실무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그 이후 수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급 이후 환입된 재화의 가액 및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이하 “매출할인”) 및 계약조건 변동에 의한 공급가액 변경 등이 실무 상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요 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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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우선주’도 포함해 판단해야2018.05.0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이다(소득세법 제94조 1항 3호 및 4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1)코스피시장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2)코스닥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3)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위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피,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일컬으며, 각 시장별 대주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4항 및 5항). 여기서 대주주를 판단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을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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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조합원입주권도 고려해야2017.11.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속세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그 취지가 유사한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상속인의 거주안정 등을 위해 상속주택가액의 80% 상당액을 상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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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 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안돼2017.06.1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주식인데, 주식의 이전(移轉)의 대항요건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대상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