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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계좌 송금, 건당 10억 넘어야 처벌2019.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사업자가 신고없이 해외은행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 경우 거래 건당 예금액이 10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섬유제조업체 A사 대표 정모(58)씨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러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가 10억원 이상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은행과 10억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11월 필리핀에 위치한 은행에 31회에 걸쳐 총 455만5785달러(한화 52억1768만원)를 예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건당 10억원이 넘는 거래는 없었다. 1심과 2심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금액’을 건당 거래 금액으로 볼지, 아니면 예금 총액으로 볼지를 두고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총 거래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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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반환 받은 편취액은 사례금…기타소득 과세 정당2019.02.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납품업체들과 사전 모의하여 시중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단가를 협동조합의 회원사들에게 고지하고 그 차액을 반환 받은 사실이 법원 형사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서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000산업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17.2.3. 000으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000을 선고000받았고, 000은 2017.9.21.부터 2017.10.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고가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수취한 위법소득(사례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1.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원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의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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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과세처분 취소 합당2019.02.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과 처가가족은 각자 독자적인 생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000는 부부로서 2014.1.29. 공동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6.9.22.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000의 모친 000의 소유인 000대지 51.76㎡, 건물 218.49㎡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과 000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6.19.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000주택에서 친정가족과 거주하였으나, 000는 2012년 하반기 중 000에 소재하는 000와 매월 000(영업보너스 5%)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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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유효기간 지난 수정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배제 처분은 잘못…2019.02.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의 경우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례관세대우 신청 목적상 제출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원산지증명서가 최초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수정되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6.11.부터 2013.10.24.까지 000(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외 32건으로 000등(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인 인도네시아 통상부(수출국 관세당국)가 발급한 최초 원산지증명서(발급일 2013.7.5.~2013.10.21.)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6.12.26. 쟁점물품에 돠한 협정관세 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조사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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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사실 불분명해 감면부인 양도세 과세타당2019.01.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5.14. 취득한 000 전 1,329㎡, 같은 리 000 전 1,000㎡, 같은 리 000전 10㎡를 2016.8.29. 아들에게 000원에 양도하고, 2016.10.3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1.30.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조세특별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하여 감면(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7.4.26.부터 2017.5.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9.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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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어떠한 경우 발생하나?2019.01.29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이와는 별개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라고 하고, 여기서 법인은 비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간주취득세제도는 지방세법이 부동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이 거래계에서 성행하는 등 과세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이에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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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득 양도소득으로 과세처분 잘못 없어2019.01.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처분청의 고지처분을 받은 후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1.10.20. 소재 지상건물 1,980㎡를 양도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쟁점소득)에 대해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8.8.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을 경매, 공매로 취득하여 재매각하는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나 입증 없이 매매의 계속, 반복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오판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 과세연도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지, 주소지가 모두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고지서를 공지 송달하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양도일이 속하는 2011년도에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하고, 쟁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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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세액 고지처분 잘못 없어2019.0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당시 지분 60%를 보유한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레를 내놓았다. 체납법인(000주식회사)은 2011.9.20.부터 2012.12.17.까지 수입신고번호 000(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2016.8.9. 체납법인에게 포탈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할 당시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였고 00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8.4.12.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비율 15%에 해당하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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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의 계좌인출액은 인건비…과표와 세액경정 타당…2019.01.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인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11.8.18.~2016.3.2.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총수입금액 000, 필요경비000, 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2017년 9.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중 지출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직원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일용직 인건비 000, 전력비 000 합계 00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직원 인건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불복, 2018.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를 총괄지배인으로 고용하였고 2015년 중 급여로 000을 지급하였다. 2015년에 안마사로 일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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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시안게임 때 낸 세금 177억원 돌려받는다2019.01.2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낸 100억원대 세금을 되돌려달라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남인천세무서가 지난 2014 인천아시안게임 후 시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7억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인천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아시안게임 조직위는 2010년 OCA와 협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을 한 후그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591억원이 쿠웨이트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5년 177억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시 조직위는2017년 조세심판원에청구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고, 그 해 12월 조직위는 인천지방법원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직위가 OCA에게 지급한것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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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양수도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 정당2019.01.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은 법인설립 전 2017.9.29. 000설치사업의 사업시행자(다른 공동사업시행자는 000시장임)인 000주식회사와 쟁점사업에 관련된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000에 양수하는 ‘부동산 및 인.허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000을 사업장으로, 케이블카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뒤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쟁점계약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1.26.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의 인.허가권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000원’)를 수취하고 2018.3.23. 관련 매입세액000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000원을 조기 환급받기 위하여 2018년 1~2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8.4.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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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년 계속 거주안했다고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은 잘못…2019.01.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과거 2년 동안 계속 토지의 소재지 등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8.7.20. 000전 3,306㎡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의 50%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2018.7.2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속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000의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등에 나타나므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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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말정산시 누락소득 재산정 과세처분 잘못 아냐…2019.01.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년에 모 대학교 등 2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연말정산을 하였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합산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재미교포인 청구인은 단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의 반이 넘는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6년에 2곳의 금무처에서 쟁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합산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2017.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청구인은 소득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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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과세 잘못 없어2019.01.06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 양도대가의 원천이 대출금으로서 쟁점법인에 승계되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 전에 합병을 결의하여 소각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적인 거래과정과 맥락에 비추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거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엇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3.8.25.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주식 거래가 있던 다음 날인 2013.8.26. 쟁점법인은 매수법인들을 흡수합병하여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2013.11.25. 무상소각(감자)하였다. 한편 매수법인들은 2013.5.6.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됨에 따라 그 대출 채무는 쟁점법인에게 승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조사(2016.4.18.~9.30.)하여,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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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법인 설립은 ‘창업’…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2019.01.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종전 법인들의 경우 처분청에서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7.9.20. 000토지 13,161.5㎡ 및 건축물 2,148.59㎡(쟁점부동산)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법인장부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2017.10.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2017.10.23.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종전법인들은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