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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유디자인 개발비용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8.09.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각 위탁디자인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면 각 용역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디자인 결과물은 영상물 자체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고유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영화 및 영상물 제작, 배급, 투자를 주요목적사업으로 하여 2010.1.29.설립한 법인으로, 2012~2014사업연도 중 대표적인 작품인 ‘000’의 제작을 위하여 위탁한 비용합계 금원을 지출한 후 당초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전체금액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12.23. 처분청에게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금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작위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지연한다는 취지로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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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세액한도로 5년간 이월공제 타당2018.09.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비감면사업의 귀속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으므로 세액공제액의 이월도 구분경리한 비감면사업에 한정하여 이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해당 사업연도 비감면사업에 귀속되는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 원리상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06.8.2. 000주식회사와 000법인인 000주식회사가 각각 50%를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천연착색제 제조업을 등을 영위하고 있고, 000에 있는 000공장과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000공장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이하‘쟁점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이하‘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쟁점투자세액공제’라한다)액을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였다. 청구법인은 비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쟁점투자세액공제액을 법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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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분양 토지 종합합산과세 처분 경정해야2018.09.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34호)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원 청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0.12. 처분청으로부터 000신설승인은 받고 2017.5.31. 000로부터 000토지 21,38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건 토지 중 000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 해당하는 17,221.33㎡(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나대지 상태인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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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추가 금융조사로 지급액과 반환액 재조사 이월결손금 경정해야…2018.09.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사니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12.7.5.에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금융조사가 필요하므로 처분청은 지급액과 반환액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 증액여부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2년에 000와 프로젝트매니저 계약(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 금원(쟁점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대가를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2012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원을 전액 환급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금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7.7.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용역대가 중 금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한편, 합계 금원은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7.9.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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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2018.08.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출금액을 김 아무개에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사전증여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어머니 이 아무개는 2011.6.17.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청구인 및 김 아무개이며, 상속인 김 아무개는 2012.4.4. 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11.13. 결정이 났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가 취하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조사를 통하여 2011.5.20.~2011.6.2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000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액에 포함하여 2017.11.6.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1.6.17.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출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직전 김 아무개가 공모하여 김 아무개의 집 근처인 000일대에서 피상속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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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실제 과점주주 사실여부 재조사 경정해야…2018.08.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아무개를 사기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법인 운영과 자금에 청구인이 관여하지 안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실제 과점주주가 청구인인지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의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주식회사 000산업(체납법인)은 2016.7.21.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가 2017.4.10. 폐업된 법인이다. 체납법인은 2018년 2월 현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쟁점체납액)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2018.2.20. 및 2018.2.22.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였거나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 주주에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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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부동산 양도가액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2018.08.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으로는 양도가액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향후 회수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2.3. 000와 같은 소재 건물(3층 의료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000(이하“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2.2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000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6.3.2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2017.6.12.~2017.7.3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장례식장 모든 시설 설치비 인허가 민원비용 000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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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쟁점2018.08.20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주택 등은 그 성격상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8.2.1 선고 96누14401). 즉, 양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 등은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그 이후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가 된다. 왜냐하면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법의 취지로서의 취득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3.10 선고 98두229. 같은 뜻). 매매로 인한 취득시기는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며 신축건물의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등기 접수일이 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이와 같이 자산 취득의 형태 및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법 상 그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과세율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세액감면 여부 등에 그 취득시기는 상당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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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부당… 재산도피 증거 있어야2018.08.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액체납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해외 도피하려는 증거가 있어야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12월 면책 결정을 받은 것에 비춰 특별히 해외로 도피할 만한 재산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받게 될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는 등 다소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A씨가 체납세액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우자가 하루에 두 곳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을 받는 등 그 소득을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원은 배우자가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교육을 위해 필리핀으로 이주한 것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필리핀 물가가 저렴한 점, 자녀들 사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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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休耕’상태 토지 8년 자경감면 부인, 과세처분은 정당2018.08.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보기 어렵고, 거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잡종지였고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휴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강상 이유만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9.29. 000 소재 1,157㎡(이하 쟁점토지)를 000에게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7.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8년 자경감면’이라 한다.)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범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7.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1.22.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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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2018.08.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는 2016.9.29. 000임야 26.942㎡(쟁점임야)를 000주식회사에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15.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종중은 2017.5.11.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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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2018.08.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9.5.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6.3.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서울특별시 000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000원(피상속인 지분인 2/1 해당액)과 충청북도 000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7.11.부터 2017.8.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과 다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임대보증금 인정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7.11.6. 청구인에게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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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2018.08.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양도인으로부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총 매입가격 000중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를 환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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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2018.08.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저가 취득·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0조 1항 2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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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2018.08.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000사업장(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고객들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 사용분)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을 고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후, 2017.7.25.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2년 제1기 부가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10.10.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포인트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