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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항구적 주거 미국…국내 거주자 과세처분 잘못2017.04.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항구적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른 주거는 미국에 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을 취득하여 2013.11.25.일 해외이주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1.6.일 000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고, 처분청은 2011~2013년(이하 쟁점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1.6.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0.11.22.일 000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거주자 판정기준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000의 사주인 청구인은 최고위직인 대표이사 및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2011~2013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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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금융자료로 지급사실 확인 안 된 전세보증금 상속세 과세정당2017.04.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고, 송금기간이 장기간이며 소액송금이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전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 사망한 000(피상속인)의 배우자로 000 상속재산가액 000, 채무 및 장례비 000, 상속세 과세가액 000, 상속세과세표준 000으로 하여 00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000(계좌번호 217040-52-01****, 쟁점계좌)의 예금액 중 000이 신고 누락되었고, 피상속인의 채무신고액 000 중 전세보증금 000(쟁점금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000청구인에게 00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 000계좌의 000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이 000이나, 처분청은 000으로 결정하여 쟁점예금만큼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결정되었고 채무신고액 중 쟁점금액은 자 000에 대한 전세보증금000으로 000가 청구인(피상속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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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위변제채권 부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하면 증여로 안 봐2017.04.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으로 인하여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증여세와 구상금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증여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2013.2.25.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실제 증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증여자가 000이고 수증자가 청구인이며 증여일이 2013.2.25.일에 증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분청이 증여일로 보고 있는 2013.2.25.일에는 000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의 인수가 누구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인지에 따라 그 채무인수의 법률효과가 달라지고,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에 따라 그 증여일이 달라지는데, 만약, 처분청이 청구인과 000이 되어야 하므로 증여자가 신고한 2013.2.25.일은 증여일이 아님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면제해준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으로 보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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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래처 자문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부당2017.04.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는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000 개업하여 현재 변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 등의 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 전력청이 000내에서 발주하는 000를 연결하는 230㎸ 송전선로건설, 변전소 신· 증설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하여 000(주)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4건을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00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거래처 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 2016.9.22. 및 2016.11.4.일 청구법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2.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000원 밖에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처음에는 000를 입찰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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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공용부분포함 세액경정 타당2017.03.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줄기세포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공 외에도 마케팅 본부 소속 제대혈 사업부의 지원시설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 한다할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전용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므로 취득세의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년 3월 및 2012년 5월 000을 신고·납부했으나, 처분청은 2015.2.23.일부터 2015.2.27.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당초 일반 용도로 신고 된 지상 5층 줄기세포은행(전용면적 763.30㎡, 이하 “줄기세포은행”이라한다), 지하 1층 제대혈 보관실(전용면적 833.10㎡, 이하“제대혈 보관실”이라한다) 및 전시관(전용면적 273.12㎡, 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본점 사무용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15.4.15.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7.8.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000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조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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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현장질의도 ‘세무조사’2017.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찾아가 사업주와 직원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는 등 과세자료를 확보했다면, 해당 행정행위를 세무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8일 옥제품 도매업체 J사의 대표 전모(63)씨가 “부당한 세무조사권 행사로 추징받았다”며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사업장 등에서 납세자를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 기간의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조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조사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 12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확인을 위해 9일간에 걸쳐 사업장에 찾아가 사업주나 직원들에게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춘천세무서는 지난 2008년 12월 J사의 사업장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장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매출누락이 확인하고 2009년 2월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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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점주주된 출자자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정당2017.03.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 때부터 직권폐업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납부통지를 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처분청은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은행통장만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이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000로부터 2012~2015년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000의 발행주식 전부를 개업 시부터 직권폐업 시 까지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매월 일정금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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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 적용 과세잘못2017.03.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사실도 없으며, 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청은 000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10.일 및 2016.10.7.일 청구인들에게 2012.1.16.일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을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일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과점주주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면탈은 없었고 쟁점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없어 원천적으로 취득세의 면탈이 있을 수 없으며, 쟁점법인은 1년 간 존속한 법인으로서 개업 시부터 폐업 시 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세금 포탈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000을 차입하였다가 3일이 지나 전액 상환한 것이 전부인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쟁점법인의 자본금000을 도로 상환했기 때문에 쟁점법인은 바로 폐업했으며 쟁점주식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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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 잘못2017.03.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청구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으로 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000에 취득하여 000에 양도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2채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 시 청구인의 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과세특례) 제3항에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택 수 산정에는 제외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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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송확정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거부처분 적법2017.03.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형사사건의 확정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즉,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종교단체인 000의 주지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2009년 귀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000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000 주지 아무개로부터 가공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어00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000검찰청에 기소된 주지 아무개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 000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000 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했으나, 처분청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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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매대행수수료 명목 체납처분비 부과는 정당2017.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공고를 하지 않아 공매통지를 할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령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후 공매를 공고하기 전에 체납세액이 완납된 경우에는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도 공매통지가 없었으므로 체납처분비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7.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하여 2014.1.7.일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11.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함에 따라 2015.4.22.일 공매절차를 중지하고, 2016.9.12.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의뢰와 관련하여 발생한 공매대행수수료 쟁점체납처분비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연체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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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공원조성 사용 토지 종부세 과세 잘못2017.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유자에 대한 보상 없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000구청장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년 귀속분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지1183, 2016.12.30.)을 내린 바 있다. 000구청장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2016.6.1.일 현재 보유 중인 000토지(지목: 공원)1,736.90㎡ 중 868.50㎡에 대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000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자료에 근거하여 2016.11.23.일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000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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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귀속 불분명 대여금 대표자 상여처분 종소세 과세 잘못2017.03.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에는 주식지분비율로 주주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들도 법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출자 주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금 등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즉, 폐업 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안했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청 간의 과세 쟁점 당부(當否)에 대한 다툼이다. 청구인은 2009.6.10.일부터 2010.3.31.일까지 000이 있는 것으로 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단기간 경영하다 폐업되었으므로 자본금과 증가된 잉여금이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여 재무제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여 청산에 의하여 자본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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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일 현재 급여지급사실 확인 땐 과세 정당2017.03.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하고 있으나, 증여시점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는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D지방청장은 체납자 000을 결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2007.7.4.일 000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이 하나도 없어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근로소득과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 제시가 없고 증여시점에 000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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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경농지 여부 신용카드 내역 조회 재조사 경정해야2017.02.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했는지 등을 그간에 사용한 전체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직접 자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1991.3.13.일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2015.5.22.일 000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6.7.8.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직접 경작했는데, 청구인은 상근 직원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차량운전과 잡무만을 했으므로 충분히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쟁점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