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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부설연구소 수지사업부 개발비 부과세액 경정해야2016.10.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수지사업부의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지사업부 인건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부과 처분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례를 내렸다. 그러나 나노사업부의 연구소는 산기협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나노사업부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청구법인은 000설립되어 000 코스탁 시장에 상장된 회사인데,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플라스틱에 항균성, 내열성 등의 추가적인 기능이나 색상이 첨가된 000 제품을 제조하는 000와 전도성 000잉크를 제조하는 000에서 발생한 각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관련 법인세를 공제받은바 있다. 한편 000지방국세청은 00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했는데, 000는 관련 연구개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소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000는2011.12.31. 폐지된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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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계약명의신탁된 취득 아파트 취득세 과세는 부당2016.10.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와 매도인들 사이에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해 매수자는 명의수탁자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이전 등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신탁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과세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 명의로 이전 등기한 후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는데, 000을 처분청은 부과, 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명의신탁자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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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창업자금 수증 후 1년 내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 잘못2016.10.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창업자금의 수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창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과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쟁점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쟁점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00엔지니어링(주)과 쟁점법인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건 창업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2007년 11월6일 부친 000로부터 현금 000원을 증여받고 같은 날 000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000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 등록증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8.1.30.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000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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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보험료 완납된 즉시연금보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2016.10.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의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9월 28일 열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5두53046)에서 계약해지 기간이 만료된 즉시연금보험 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료가 완납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로 취득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증여받은 연금보험의 계약상 지위에 대한 재산가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판결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원고들의 모(母)는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일시납부한 다음, 그 보험계약자 지위 및 수익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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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회가 산 땅에 가설한 목사 개인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2016.10.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가 취득한 토지 위에 담임목사의 개인 명의로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안 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서 그 부속 토지도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12.6.일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2015.5.4.일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현장 확인하여 000을 2015.11.10.일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2003.6.10.일 쟁점부동산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당시 담임목사 000이 주민등록을 둔 사실도 없고 실제 거주한 사실 및 타인에게 임대해 준 사실도 없이 오로지 종교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11.12.6.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이유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제외된 것으로,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았는데, 가설건축물만 특별히 제외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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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전증여 확인서 금액 증여세 과세는 정당2016.10.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딸의 자금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딸이 증여사실을 시인, 제출한 확인서상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또 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딸의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딸이 제출한 확인서상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이다. 고인이 된 000(피상속인)의 셋째 딸인 청구인은 000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0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00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000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000계좌(623****1266***)에 000을 입금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000 대출 42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또 000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000이 000의 000계좌(684****9102***)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미 제시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므로 조사청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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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외국법인에 지급한 비업무성수수료 법인세과세 잘못2016.09.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지국의 법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전혀 제공받지 안했거나 그에 대한 정상가격이 0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수수료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한편 심판원은 과세청이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원천분) 합계 000 및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각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증류주(위스키)와 기타 제재주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조사청은 2012.8.30.일부터 2012.12.14.일까지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2009~2013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이 000외 3곳의 관계사(이하 000법인)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손금처리한 금액 000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지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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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 따른 용도변경… 앞서 받은 세금감면은 합법2016.09.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정책에 따라 용도변경 했을 경우 앞서 받은 세금감면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영판단이 아닌 정책에 따른 판단이었다면 책임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시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부동산 용도를 변경했으므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공사가 공공분양 사업으로 재승인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 대상이고, 애초 공공분양 승인을 받았어도 면제 대상이 되기에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도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사는 2005년 부산 사하구 일대 국민임대 아파트 1400세대 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40억6337만원 규모의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방세 특례에 따라 세금면제를 받았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에 다르면 정부 계획에 의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그런데 정부가 2012년 주택공급 정책을 국민임대 방식에서 공공분양 방식으로 바꾸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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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과 동등하게 과세해야2016.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사실혼 부부가 관계청산으로 재산을 나눌 경우 법률혼상 이혼처럼 동등한 과세특례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최근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대법 2016두36864). 재판부는 “민법에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며 “세법을 적용할 때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통틀어 약 27년 동안의 부부관계가 해소됐으며, 해당 재산은 그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관계”이라며 “법률조항에 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1984년 9월 혼인했으나, 2002년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A씨 부부는 이후 별다른 재산청산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1년경 관계가 파탄이 났고, A씨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0월 법원이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아내로부터 29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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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횡령당한 宗中 땅 양도소득 환원여부 재조사 경정해야2016.09.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자인 종중(宗中)이 횡령당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이 사실상 종중에 환원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종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의 5대손인 000을 공동선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000과 000은 청구종중의 총무 및 회장을 맡았던 자들이다. 청구종중이 000에게 명의 신탁한 000 외 9필지 합계 41,455㎡가 000부터 000까지 000외 7명에게 임의경매로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종중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000 청구종중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인 종중의 심판청구 내용에 따르면 전임임원인 000과 000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임의경매로 처분하고 배당금을 횡령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청구종중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이같은 청구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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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 안해도 감면가능2016.09.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물건을 추가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로 임대한 물건을 등록 안 해도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년 6월26일 000 전 26㎡ 및 같은 동 412-16 전 163㎡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추가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9.21.일 취득세 000을 신고 납부한 후 2015.10.16.일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2015.10.2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1.1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은 취득세가 자진신고납부 세목임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처분청이 취득신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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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2016.08.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감 등을 대여 받은 체납법인이 청구인을 주주 겸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실질 주주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 통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3년 중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전 대표자 000으로부터 양수받아 000 현재 체납법인 주식을 70% 소유하고 있고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 체납법인은 000 현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 000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 2014년 및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 합계 000을 체납한 상태이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00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비율(70%)에 해당하는 000을 납부 통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처분청인 S세무서는 청구인이 2014년에 아들 000에게 보유주식 중 000를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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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몇 차례 반송 사유만으론 공시송달 통지서로 안 봐2016.08.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쟁점납부통지서는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차례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적법하게 공시 송달된 납부통지서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화학제품 제조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000는 2004년 11월1일 개업, 운영하던 중 2009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1~2012사업년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체납했다. 처분청은 2013.10.10.일~2014.8.15.일 기간 동안 법인통합조사 시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세액 000원, 당초납부기한 2015.4.9.일 이하 “쟁점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2015.6.11.일로 변경하여 2015.5.13.일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소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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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2016.08.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실제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대표자의 전말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000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신고했다. 한편 J 지방국세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 중 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000 (2009년 귀속000~2012년 귀속000) 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매입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처는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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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토지취득세 산출세액 없으면 무신고가산세 처분 잘못2016.08.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이 없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지 안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0원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면제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취득신고를 안했어도 취득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이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시, 취소결정을 내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3.일 000을 기한 후 신고하자 2016.2.15.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통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1.1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지방세관계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2014.1.1.일 개정한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00이 되어 가산세액도 000이 되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취해진 조치로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때문에 2013.9.3.일 취득한 쟁점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