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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주택 양도’에 해당2016.06.0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기존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이 되는데 이를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소득세법 제89조2항). 조합원입주권의 변환 과정을 보면 ①기존 주택 ->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③신축 주택(=준공일) 인데 ②시점 이후 청산금을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된다. 해당 청산금은 기존 주택의 평가액과 신축주택의 분양 예정가액과의 차액이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의 평가액(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시점의 감정평가액 등)이 3억원이고 재개발∙ 재건축 이후 신축 주택의 분양예정가액(위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 신축주택 완공 후 추정한 신축주택의 추정시가)이 4억원이라면 1억원이 청산금이고 해당 1억원을 보통 분할하여 조합원이 신축 주택 완공시점까지 납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나 신축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령하는 청산금은 기존 주택의 일부 양도에 의한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물론,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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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주처리로 자본금이 미달해도 취득세 면제2016.06.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端株)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1.12.27일 설립된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했다. 이때 취득 신고한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출자자들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2.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기업의 영속성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되, 법인전환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따라서 단주처리하여 차이가 발생했다하여 부당하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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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이 재산세 납세의무자2016.06.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 판결됨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시취득자인 ‘조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청의 처분을 취소· 결정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최근에 나왔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이라는 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년도분 재산세는 조합에게 부과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안했다는 이유로 2014.7.12일 2014년도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3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등 101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訴) 등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 등 수분양자들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조합에게 있다고 판결(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합이 당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이행불능상태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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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과 공과금 모두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는?2016.05.3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한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은 공과금의 체납처분시 그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가산금(또는 체납처분비 등)와 연금보험료 공과금의 가산금사이에는 어느 채권이 우선할까?판례의 사안(창원지법 2000. 8. 29. 선고 2000나4337 판결)을 보자.1998.5. A시(원고)는 갑회사가 지방세(재산세 외4건)을 체납하여 갑회사의 소유인 3.5t 트럭을 압류하였다.그 후 1998.6. 국민연금관리공단(피고)은 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위 트럭을 압류하였다.이후 위 공단은 A시에 매각처분을 알리지 아니하고 1999.9. 위 트럭을 매각공고하였고 그달 13일 3백만원에 매각하였다.그 다음날 A시에 배분기일을 통지하였고 A시는 갑회사가 체납한 지방세 및 가산금 약 팔백만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위 공단에 요구하였다.이에 위 공단은 공매대금에서 체납처분비 약19만원과 연금보험료 연체금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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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과세 정당2016.05.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정주부가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 S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인 가정주부는 자금출처를 입증할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2009.6.9.일 98.73제곱미터의 대지와 264.79제곱미터의 건물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2015.9.1.일~2015.10.10.일 기간 동안 S국세청은 청구인이 산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자금 중 양도대금을 제외한 금원을 배우자 유 모 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S국세청은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15.12.7.일 청구인에게 2009.6.9.일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 2016.2.25.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오랜 지인인 이 모 씨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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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잔금 청산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2016.05.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 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 2호).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인데, 위 규정은 양도의 정의에 따른 취득시기의 예외사항이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자 및 양수자 등 당사자들이 신청하여야 하고 (아직 잔금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양도자 및 양수자의 합의에 의해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유상으로 이전되지는 않았지만) 양도로 보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다. 한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형식상) 양도하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소세령 제151조 1항), 이는 채무 변제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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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여처분한 퇴직금한도초과액 종소세부과 합당2016.05.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합당하다.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란 특정 임직원 퇴직 시마다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미리 정해놓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한도내에서 퇴직 시마다 임의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세법상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가 최근에 나왔다. B조사청은 2015.3.4.~3.23일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한 A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 중에 청구인들(김모,이모,곽모,김모씨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 합계 금원을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합계 금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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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 당초 납세고지서로 갈음불가2016.05.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공시송달 할 당시에 지방소득세는 공시송달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의 독촉고지서를 제척기간 내에 공시 송달했다. 그러나 이 건 독촉고지서를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때문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 청구인이 낸 불복청구를 인용,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 결정했다. 처분청은 2007년 7월4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고지했으나 체납함에 따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체납고지서가 ‘수령인 없음’을 이유로 반송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5.5.22.일 공시송달(공시일 2015.5.7일부터 14일)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6.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대출금이 과중하여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출금 상계 후로부터 8년이 경과했는데, 이제야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현행세법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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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증여성 거래 어디까지 과세되나2016.05.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결손법인 등이 그 법인의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 및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결손법인 등의 대주주 등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상증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4). 예를 들어 부모가 10억원의 시가가 있는 부동산을 법인을 소유 ∙ 운영하는 자녀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하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된 950백만원에 대해 최대 30% 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어 약 2억원의 세부담을 지게 된다. 대신 그 부동산을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에 증여를 하면 법인세율 22%만큼 법인세가 과세 되어 차이가 크지 않지만, 그 법인의 결손금이 많을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 거래에 대해 세부담이 없게 될 수도 있다. 법인과 그 법인의 주주는 조세법적으로 다른 주체이므로 위 사례는 당연하지만, 위 부동산 증여 거래를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취지에서 보자면 과세회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인의 주주는 법인의 순이익 및 (최종적으로는) 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대해 배당소득자이므로 법인 단계에서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거나 결손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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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생명보험에 ‘특약’ 있었다면 자살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2016.05.1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특약 약관’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약관에는 명기되어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선로에서 자살한 A씨는 지난 2004년 8월 K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계약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도 함께 넣었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2년 2월 A씨는 이성 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가입당시 들었던 특약을 근거로 K보험사에 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K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A씨의 부모는 소송을 내어 1심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까지 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 다시 뒤집혀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보험 개시일 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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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목사에게 지급한 은퇴공로금은 ‘근로소득’...‘종소세과세’2016.05.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에게 은퇴공로금과 주택구입비 등을 별도의 지급근거 없이 당회 결의로 지급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심판청구인은 1997.6.6.일부터 2013.4.19.일까지 S동 소재 모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인인데, 교회로부터 노회규정(원로 및 은퇴목사 예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2.28.일 퇴직금 명목으로 금 원을 지급받았다. 또 이 와는 별도로 교회 당회 의결에 따라 2013.3.8.일 은퇴공로금 명목으로 금 원과 주택구입비(부대비용 포함)명목으로 금 원 합계 금 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J조사청은 2013.12.12.~2014.1.25일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쟁점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통보된 이 자료에 따라 2015.7.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퇴직소득세 금 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이후 기부금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 금 원을 감액· 경정했다.) 청구인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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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아버지 병간호 위한 돈,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세금폭탄?2016.05.12
(조세금융신문=구상수 공인회계사)호성은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사는 아버지의 건강이 늘 걱정이었다. 결국 2010년 호성 씨는 아버지는 알코올성 간경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나 병세가 더 악화되어 거동조차 힘들어졌다. 형수의 반대로 장남인 형 대신 호성씨는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고, 2014년 말에 호성씨는 아버지 계좌에서 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두고 병원비와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썼다. 2014년 12월 31일 호성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15년에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세무서에서는 2014년 말에 아버지의 계좌에서 호성 씨는 계좌로 입금된 5억 원 중 병원비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억 원을 호성 씨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호성 씨는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또 3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도 과세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재산과 합쳐져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 호성 씨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병원치료의 편의 등을 위해 잠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겨둔 것뿐인데, 증여세에 상속세까지 내라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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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변경도급계약서상 대기비용 취득세 과표에 포함2016.05.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급인인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수급인이 민원해결 지원 등을 위해 현장에 직원 투입과 관련한 발생비용인 대기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 용역비로 보인다. 따라서 지연손해배상금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대기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사례가 나왔다. 2013.3.22일 청구법인은 금 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는데, 2015.2.10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금 원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4.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직.간접공사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변경계약을 수급인과 체결하고 금 원을 지출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주택보증분양수수료, 신탁수수료, 명도비용 등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따라 수급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 준 금액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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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2016.05.07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결산 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실무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규모의 소기업에서도 고가의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하여 그 임원의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대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①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만큼만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②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금액을 위 ①항의 관련비용으로 함(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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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2016.05.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현장 확인보고서상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 못한다.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 제보법인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 또 청구인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피 제보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피 제보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했고,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이같은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 제보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피 제보법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내용을 조사했고, 피 제보법인은 과소하게 신고한 그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피 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처분청이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9.1.일 청구인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