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따지는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이 꼽은 Q&A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