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위-정책금융기관, '코로나대출' 만기 6개월 연장 합의

“실물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 감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9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오는 3월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실물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한 판단이다.

 

또한 그간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소기업 역시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뉴딜 금융과 녹색 금융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이 급증한 데 따른 고충에 공감하며 올해 7월 예정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평가지표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