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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수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소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도시 건설·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19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소도시는 수소의 생산과 이송·저장·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수소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수소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다.

 

세계 각국은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수송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등 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의 제조‧저장‧운반 그리고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한 다양한 수소 활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수소 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정안에는 수소도시에 대한 개념을 비롯해 수소도시 지정 및 관리기준, 설계가이드,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지원시책, 수소도시건설지원전담기관 지정 등이 담겨있으며, 특히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 의원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운영과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도시건설법’(약칭)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수소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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