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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면해준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12월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실제로 면세 상위 5개 업체의 매출규모는 19년도에 11.5조원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0년에는 6.3조원으로 44.2% 하락했다. 

 

영업손익정도는 19년도에는 4502억원 이익을 얻었지만, 20년도엔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용현황도 20년 1월 기준으로 3.5만명이었지만, 20년 12월 기준 2만명으로 43% 하락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기업이던지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수수료를 50% 감경해준다. 20년과, 21년 매출분에 한해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 등 많은 제도가 시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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