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회, 오후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4·3특별법, ILO 핵심 비준안도 처리 예정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