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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일단 한숨 돌렸다…‘라임사태’ 제재심 결론 못내고 연기

우리 제재심 내달 18일 속개 결정
신한 제재심 진행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한차례 연기됐다.

 

금융지주와 계열사에 지배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은행의 제재심을 진행했으나 결국 다음달 18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며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 제재심에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내달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제재가 확정될 경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2차례 이상 제재심이 추가로 개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은 감감원장에 대한 자문의 성격을 가지며, 징계 최종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 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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