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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취득세 23.5%↑…부동산 매수세 끓었다

징수액 5조6166억원 증가, 울산·제주 제외한 지역서 모두 매수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29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531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걷은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증가 폭으로는 부산이 1조8839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52.0%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로 뛰었다.

 

울산과 제주는 취득세가 줄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징수액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예단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20~30대까지 한계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급이 제한된 주택 특성상 거래량 대비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이 크게 뛴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을 가진 다주택자 등의 매수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매수세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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