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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로열티’ 세금소송 승소…이유는 상표권

로열티 중 관세부과 대상은 담뱃잎 사용권, 상표권 부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 과세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1심 소송에서 이겼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부과한 98억여원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세청이 과세한 로열티 일부는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라면서도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고 관세 34억여원, 수입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부과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짜고 과도하게 수입단가를 낮추고 뒤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등 관세와 부가가치세 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담배 원재료를 해외 본사에서 수입해 담배를 생산한다.

 

재판부는 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관세당국이 부과한 로열티 세금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해 계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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