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문가칼럼] FIU가 무엇이고 돈거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돈은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보통은 돈 주인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한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다.

 

FIU란?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 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는 의심거래 보고제도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고액 현금거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Currency Transaction Report)에 따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는데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000만원, 2010년부터는 2000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상속·증여세를 줄여보려고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에 수백 만원씩 수차례 출금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다.

 

또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받은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들킬까 봐 소득신고도 없는 사람의 차명계좌에 계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태도 여전하다. 하지만 모든 의심 금융거래는 FIU를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금융거래 정보는 사법당국과 수사기관, 세무당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뿐 아니라 숨겨둔 외화비자금까지 찾아내

 

외화거래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대규모 조세회피처의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연루자는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을 비롯해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자에게 고액을 후원한 기업가들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측근 스티븐 브론프맨 등 각국 정치인 120여 명 및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과 다국적 기업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tax haven)인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마셜제도, 세이셸 등에는 이렇듯 각국의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의 페이퍼컴퍼니가 설립되어 있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와 재산은닉의 창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터넷에 세이셸 등 조세회피처의 이름을 검색하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무소를 통해 누구라도 손쉽게 해외가공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공회사의 이름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외환거래에 제약이 없는 나라에 금융계좌개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심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40여 개 나라와 금융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숨겨둔 외화비자금까지 찾아내는 세상이 되었다.

 

당시 국내 언론사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한국인도 2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조세회피처에 90여 개 정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여기에는 코스닥 상장기업, 공기업, 대기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지중해 몰타, 버뮤다, 케이맨제도와 세이셸 등지에 여러 개 또는 수십 개의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비자금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만약 해외비자금이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로 밝혀질 경우 15년 동안 추징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본세의 60%에 이른다.

 

여기에 조세포탈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등이 적용되면 그 처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 2015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넘긴 의심 금융거래 정보는 12만 건에 이른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1조 2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를 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돈에 꼬리표가 달려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