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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관내 포워더들과 실화주 성실신고에 대한 간담회 가져

수입 혼재(LCL)화물의 명의위장 수입신고 행태 근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6일 인천항 화물운송주선업자 7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혼재화물(LCL화물)에 대한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은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일부 포워더들이 명의위장 업체를 내세워,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거나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탈세하기 떄문이다.

 

이에 정상 수입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계가 실제 화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수입신고하는 등 자율적으로 법규 준수에 동참하여 인천항의 통관물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달 25일 관내 포워더 등 관련업체 2746개사를 대상으로 ‘타인명의 위장(차명) 수입신고는 위법행위이므로 실제 화주 명의로 성실히 수입신고’하도록 명령했다. 

 

향후 이를 위반한 업체는 허위신고죄 등의 처벌과 더불어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도 함께 조치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포워더 등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통관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3.24.∼5.16.)을 운영 후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을 공지한 바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일부 포워더들의 불법행위로 성실히 신고하는 선량한 포워더들까지 불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고 불법‧부정행위를 통해 공정무역을 저해하고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포워더들은 엄중히 단속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의 실행을 계기로 성실히 신고하는 수출입 관련 업체는 우대하고, 부정·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여 관세국경을 수호하는 인천세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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