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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조직 1년간 무료법률자문…25일까지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사회경제조직에 1년간 무료법률자문을 한다.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무료로 1년 간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재단법인 동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는다.

 

소송의 공익성 여부에 따라 소송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초기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소한 법률적 문제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쳐 큰 사업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사업 초기 법률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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