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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장 선출 '법원 제동'으로 무산 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소공연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8일로 예정된 소공연의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됐고, 이후 작년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배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소공연 비대위는 배 회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끝났다고 주장, 양 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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