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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증안펀드 8일 매입약정기간 종료”

시장안정세‧금융권 컨센서스 감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권시장안정펀드 관련 “매입약정기간을 이날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8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시장안정세와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증안펀드 자체는 오는 2023년 4월까지 계속 존속하면서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약정기간은 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이다. 앞서 펀드조정 시 이날까지로 설정했다.

 

증안펀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따른 패닉 장세에 대응하기 위해 10조7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국내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했고 실질적 역할은 하지 못했다.

 

아울러 도 부위원장은 우량채를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해 “당분간 1조4000억원 규모의 현 지원여력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시장불안시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이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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